‘수사 요청’ 이해찬을 고발한다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교육부는 교원평가관련 공청회를 서울 삼청동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건물 4층에서 가지려고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당시 공청회 건물 안에서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의사표시를 하며 참석한 방청객들에게 우리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교원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호소하였던 교사들을 업무방해죄로 고
발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전체 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청회란 장소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표출되는 장소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청회는 그야말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며 피켓정도는 다반사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는 장소가 매우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 정도는 다양한 의견표출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부는 당시의 공청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그 책임을 정당한 의사표시를 한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일까?
5월3일 공청회 시작 전 1시 30분에 이미 교원3단체가 그 건물 입구현관을 막고 수십명의 교총직원과 전교조교사들이 피켓을 든 채 시위를 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과 공청회 강행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표시였고 교원3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앞으로도 공청회 및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면 강력히 3단체가 연대하여 투쟁하겠다 것이었다. 이시각에 교육부 최고 관료인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은 공청회장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이때 이미 교육부는 공청회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고 그 의지가 꺾인 상태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교사들은 공청회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연단아래 나란히 서있었고 몇 몇 교사가 청중들을 향해 우리 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교원평가에 관련해서는 교원단체가 협의할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때 학부모단체 소속회원의 청중이던 학교장들이든 교사들이든 어느 누구도 그 교사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야유도 하지 않았으면 끌어내리지도 않고 경청하며 일부참석자들은 때로는 같이 구호도 외치고 하였다. 그 교사들은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게 의견을 좀 말해보라고 하자 교육부관계자들은 잠시 구수회의를 한 후 그 자리를 빠져나가버렸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들을 업무방해죄 운운하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다. 한 가지 되묻고 싶다. 교육부는 공청회라는 업무를 시작이나 했는가? 아니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의사를 보이기라도 했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장면들을 지켜보았지만 본부 사무처정이 이제 그만 나가자고 교사들에게 말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공청회를 해야겠으니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말하는 사실을 결코 들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교원3단체 회견에 힘입은 교사들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공청회 개최 의지를 상실한 채 공청회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다. ( 교육부 관료 한사람이 교사들에게 욕설 비슷하게 큰소리를 쳐서 잠시 소란했했던 화면이 텔레비젼에 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
우리 형법 교과서 어디를 봐도 그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지 않다. 더구나 교원평가에 관련한 것은 노동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노동법에 의해 단체교섭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요한 사항을 교원단체와 협의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관계법 위반이며 당시 교사들의 의사표출행위는 사용자측의 노동조건 악화 기도를 저지하기 의한 평화적인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교원평가안을 단체교섭에 올려놓고 교원단체와 교섭을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반대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교원3단체의 교원평가 반대 기자회견에 기가 꺾인 교육부가 이미 스스로 공청회 개최를 포기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공청회 발제자에 두명의 교원단체 소속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사람이 빠져버리면 공청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의사표시를 한 교사들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작태는 35만교사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려면 당시 현관 입구를 막고 수십명이 피켓을 들고 교원3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모든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더더군다나 그 때 건물 바로 앞에는 전경 일개 중대 병력이 대기 중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공청회를 하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다면 경찰병력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경찰병력을 투입해서라도 공청회장 질서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공청회 시작도 하지 않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강하게 하지 않고 교사들의 발언만 묵묵히 듣고 있다고 방청석의 사람들마저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으니까 교육부 자기들 스스로 포기한 것을 교사들 몇 명이 공청회를 무산 시켰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교육부 관료들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총리도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의 35만 교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량한 여론 운운하면서 교사들을 탄압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의 교훈을 교육부는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