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의 자활대책이 성노동자 가족까지 책임지지 않는 한 실효성 기대하기 힘들듯
한국인권뉴스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한 집창촌 성노동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성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25.8세, 최연소는 20세 최고령은 37세였다. 가장 많이 집중된 연령은 23세에서 26세까지 53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30세이상은 13명으로 12.6%였다.
성노동자들의 경력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특별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집창촌에 들어온 성노동자들이 11명으로 전체의 10.7%였으며 그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3.5개월이었다. 참고로 2002년 여성부의 성산업 실태조사 당시 성매매 지속기간인 평균 32.1개월과 비교해보면 경력이 오래된 성노동자일수록 음성적 성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성노동자들은 79명으로 76.7% 였고, 평균 부양가족의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부양 내용으로는 생계비와 병원비, 학자금 순이었다. 이 부분은 성노동자들 중 다수가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을 책임지고 실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노동자들의 월수입(응답자 84명)은 평균 223만원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월수입 평균 401만원(응답자 101명)의 55.6% 수준이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19명의 성노동자들이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통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월수입이 1백만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여성부 실태조사시 월수입 317만6천원과 단순비교해도 30%이상 격감된 수치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의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성노동자들 중 빚(채무)을 지고 있는 사람은 29명으로 전체의 28.2%였다. 평균 채무규모는 1890만원이었으며 주 내용은 사채와 카드대출, 은행대출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벌이가 여의치 않아 빚이 늘었다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성노동자들은 여성부가 추진하는 자활대책에 대해 전원이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당장 시급한 생계비와 가족 병원비 등이 자신들이 자활프로그램에 들어갈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에게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집창촌을 떠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노동자들 93명(91%)가 떠나지 않고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3명은 떠나되 다른 곳에 가서 성매매를 할 것이라고 했고 6명은 떠나지만 대책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