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우리 사회는 성노동자들의 "저 외롭고 나약한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이상돈 교수'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성특법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그 프로모션, '종교적 윤리주의'는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가둔다. '성행위와 금전이 교환되는 모든 행위영역에 형벌을 융단폭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라도 성매매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

- 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아니면 ‘과잉입법’인가. 지난해 12월 월간지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상공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성특법 시행이 2개월 여 지난 당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직업인정 요구’, ‘공창제 인정여부’, ‘성매매 금지와 성폭력범죄의 증가문제’, ‘현실 무시한 도덕적 관념 입법’ 등 사회적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성특법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불행히도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하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뜻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상했던대로 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음성적 성매매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일각에서 마침내 ‘법외노조’(민주성노동자연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자면 당시 월간 ‘시민과변호사’에 실린 이상돈 교수(고려대)의 주장을 되새겨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다.

- 급진적 여성주의와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제정 배경

이 교수는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탈규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특법이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를 좇는 것은 오히려 성매매여성 다수가 박멸정책의 피해자가 될 뿐, 법의 보호우산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좇고는 있으나 현실은 그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특법에서는 “급진적 여성주의가 그 프로모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종교적 윤리주의는 성을 사랑, 그것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가두려고 한다”고 법의 취지를 문제 삼았다. 이런 사고에서 “성행위와 금전이 교환되는 모든 행위영역에 형벌을 융단폭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라도 성매매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성주의의 이러한 도덕적 기획을 위해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이 위태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며 “자살을 감행하고 생존권을 외치는 성매매여성들의 시위조차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에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되고, 그들의 목소리는 미안하지만 외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탈규제 방향으로 나가야"

그는 합리적인 법정책으로 “폭력적 지배나 금전적 착취가 일어나는 성매매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할 것과 “조직화되고 금전화된 성매매는 ‘비사회적’(반사회가 아니다 *편집자)인 현상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통제와 처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면서 “조직화된 성매매의 지역 한정, 보건위생관리의 철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 부여 등”을 들었다.

그는 비사회적인 성매매를 ‘합법화’란 용어로 규정했으며, 합법화를 넘어 “성매매여성에게 노조의 결성과 같은 노동권과 직업권의 적극적인 보장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사회의 윤리적 완고함을 고려할 때 아직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내다보고, “비조직적인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율은 탈규제(delegul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로 “처벌은 성을 금전적으로 조건짓는 거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성노동자들의 "저 외롭고 나약한 절규"에 귀를 기울여라

이 교수는 현행 성특법 하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도 지하에서 더욱 확대될 위험”이 높으며 “조직폭력이 그런 지하시장을 온실삼아 급성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성에 관한 법정책은 윤리적 엄숙주의나 도덕적 엘리트주의에 설수록 합리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므로 성특법은 ”이런 점을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거듭남은 성매매여성의 저 외롭고 나약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데서 시작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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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노동자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미 레드타임즈 방학 3호 “성매매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라는 글에서 성매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매매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입장이었다. 그 글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좌파운동과 여성운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 마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성노동자 논란

    “우리도 비정규직 노동자다!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한 이 구호들. 하지만 우리도 비정규직 노동자라 외치고 있는 그녀들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성매매 여성들이다. 지난 6월 29일 성매매 여성들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성노동자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잠실 종합 경기장을 대관했다가 갑작스레 취소가 결정되어 경기장 앞에서 성노동자 축제를 벌인 그녀들은, 자신들의 행사 공간 대관 취소의 이유를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제기했다. 성매매 특별법 통과 이후 여성운동과 좌파운동 진영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들로 더욱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여성운동 안에서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대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대립’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좌파운동 내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자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본격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미리 이야기해두고자 한다. 솔직히 말해, 현재 우리에게 ‘보통의, 평균적인, 객관적인’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는 이렇다.”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근거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한 쪽에서는 우리가 성매매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들1)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고, 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선불금으로 인한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한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가, 끔찍했던 성매매의 폭력을 말하는 탈성매매 여성의 이야기가 실리고 있다. 탈성매매를 말하고, 성매매를 폭력이라 말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로 ‘시대착오적이거나 여성권력계에 매수된 자’들인지, 아니면 반대로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쪽의 목소리만을 골라 듣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결국 이런 상반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실태 조사’이다. 그리고 명확한 실태 조사 없이 성매매에 대한 입장 글을 쓴다는 것이, 현재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

    성매매 여성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노동자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이었다.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부위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를 결코 근절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선불금 조항이 누락된 부분, 여전히 남아 있는 동의의 문제 등 법조항 구성 부분, 그리고 실질적 효력이 전혀 없는 자활대책으로는 탈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법적 금지주의(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공권력을 통해 단속하는 것) 하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음지로 내몰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화/조직화와 대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지난 레드 타임즈에서 밝혔다시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의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어떤 진일보한 법으로도 성매매의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성산업의 이윤을 빨아먹는 최대 포주나 다름없는 자본가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떠넘기는 그들이 성매매 근절을 말한다는 자체가 큰 아이러니이다. 때문에 모순 덩어리인 국가의 정책과 그들의 금지주의를 비판하고 스스로의 생존권을 말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몸부림’2)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은 없어져야 할까? 자본가 국가가 제시하는 법을 우리는 거부해야 할까? 우리의 대답은 정반대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그러나 실제로는 부르주아적 가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자본가 정권의 정책이지만, 또 한편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은 이제까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투쟁해온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자본가 국가의 본질을 잘 알기에, 그들이 제시하는 법이 완전하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단 성매매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자본가 국가가 언제 스스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던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을 거부하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가에게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탈성매매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의 존재여부는 결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대립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여부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간주하여 비범죄화(말 그대로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범죄화하지 않는 것. 단속/처벌하지 않는 것)하고 이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조직화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다.



    노동자다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가치설’부터 이론적인 논의가 분분하지만, 정작 이들이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즉, 포주들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인간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성노동자운동은 몇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1/성매매의 본질에 대하여

    현재의 성노동자 운동이 가진 첫 번째 위험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성적 착취로,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다함께의 정진희씨는 이렇게 말한다. “성매매가 진정한 ‘자유 노동’인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폭력’인 것도 아니다. 성매매는 말 뜻 그대로 성이 사고 팔리는 현상이다.”3)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성매매는 폭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고 있다. 성매매는 정말 말 뜻 그대로 돈을 매개로 성이 사고 팔리는 현상일 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임금노동도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잉여가치에 대한 착취)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인간 스스로를 위한 자유노동은 아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그렇게 일반적인 임금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히려 화폐 관계 이면의성매매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왜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성을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남성인가? 왜 여성들의 성은 돈이 되어 팔리는가? 왜 성매매 여성들은 임금노동관계에조차 포섭되지 못하고,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광범위한 여성억압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전 사회적인 여성의 성상품화가 맞물려 여성의 성을 돈을 매개로 살고 팔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계급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성폭력이 아니고, 성적 착취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면 무엇인가? (물론 여성들 내에서도 계급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부르주아 여성들은 이러한 억압과 차별들을 상당수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몇몇 남성들도 돈을 벌기위해 성을 사고판다. 하지만 왜 남성들이 성을 파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계급사회가 낳은 성차별과 성적위계질서는 남성이라는 집단을 결코 성을 팔아야만 하는 위치로 내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인 성매매를 반대해야 한다.

    또 한 편에서는 “가부장제와 성적 착취를 강화해온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가족제도이다.”4) 또는 “성매매가 갖는 성계급적인 불평등한 요소는 현재의 결혼제도도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만을 금기 대상으로 보는가?”5)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가부장제나 성계급이라는 용어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에서 결혼, 가족제도는 철저하게 경제적 관계에 속박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은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착취를 반영하고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여성억압적인 가족제도를 반대한다. 궁극적으로는 계급 없는 사회를 통해 현재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해야하고, 여성억압적인 가족제도가 아닌, 자유로운 사랑에 기반한 연애와 결혼/가족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성매매 역시 다르지 않다. 성매매는 가족제도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가 낳은 불평등-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결혼과 가족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여성억압적 가족제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성적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매개로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것(더 정확하게 팔수밖에 없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성매매만을 유독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제도만을(!) 여성억압의 주범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성매매의 본질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2/ 성노동 인정의 이중적 의미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적 착취로 인정한다면 성매매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6) 하지만 현재의 성노동자 운동은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그것은 사실상 성매매의 합법적(암묵적) 인정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은 오래전부터 “성매매는 필요악이다. 합법적 공창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던 포주나 마초들의 논리와 맞닿고 있다. 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후자는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욕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니 합법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정반대의 주장이 묘하게도 현실적으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성노동자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터여종사자연합(한여연)의 정희주 부대표의 발언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알선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업자란 성노동자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를 가리킵니다. (중략) 성특법 하나를 두고 '정직한 업주'조차 뿔 달린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착한 알선업자 포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과 포주들의 이해관계는 같은가? 결국 성노동자의 권리 인정은, 현실적으로 성구매자와 성 알선업자(포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매매가 존속되는 한, 성매매 여성들은 결코 자신의 인간다운 권리를 완전히 지켜낼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정직한 업주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는 그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운동의 방향성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녀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과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객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올바른 운동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하에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조직되어야 하고, 또 투쟁해야만 한다.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성매매 제도 폐지와 탈성매매’이다. 성매매가 존속되는 한 여성 스스로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없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탈성매매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성매매 제도 폐지와 탈성매매를 지향한다는 것은, 포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아래 투쟁해서 국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탈성매매 대책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특별법의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가 국가의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내어놓지 않는다.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산업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더욱 사지로 내몰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끊임없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조장함으로써 성매매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변혁,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 여성억압과 성매매를 폐절시키기 위해 노동자 계급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합법화된 국가들의 사례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 성매매가 진정으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와 여성 억압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투쟁할 때만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는 성매매 제도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제도가 없어졌을 때만이, 그녀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조폭반대

    저 교수 자기가 자주 다니나 보군. 푸하! 윤리적 어쩌고 좋아하시네. 아무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거 아닌데 혼자서 난리 치는 꼴 보니 무슨 교수랍시고 깝죽대나?

  • 조폭좋아

    글을 읽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교수의 글에 기자가 웃기다 라는 제목은 뭐요?
    글 읽고 생각한다는게 고작 저 교수 자주 다니나 보다?
    한가지 아르켜 드릴께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 굳이 저런글 쓸 필요도 없어요.
    저런글 안써도 얼마든지 다니고 또 다닐곳은 널려 있으니까....
    "아무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반대하며 비웃는 글 남기시나요?
    성매매 없앤다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 내세우며 성매매 없앤다고 난리치는거 아니요?(목적은 다른데 있겠지만)
    성매매는 안되고 프리섹스는 괜찮다는데 어떤게 도덕적 인지....

  • 무윤리

    성매매는 안 되고 프리섹스는 괜찮다고 하는 이들을 보고 윤리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자네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잣대를 들이대나?

    반대한다고 그렇게 아무 거나 막 다 쓰니깐 스스로 한 말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말 막 나오는 거 아녀??

    그러니깐, 성매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윤리 도덕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야. 윤리 도덕 운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프리 섹스는 오케이라고 하니? 도리어 그런 이들이 아니기때문에 프리 섹스는 오케이지만 성을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란다.

    모자라면 좀 배우길 바래!!

  • 놀구있네

    윤리 도덕 운운하는 것들이 그런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섹스는 오케이 라고 한다고?
    까지마라!
    이교수 같은 글 쓴사람들은 성매매 권장을 위해 방방곡곡 성매매업소 만들자는 사람들이냐?
    윤리,도덕 찾는 그런 인간들이 더 더러운 인간들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