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한가
<부제: 수사지휘가 합법타당하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쟁이라도 터진 것같이
떠들썩하구나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한 것을
모르는가
1945년8·15해방후
미군정3년
이승만독재12년
군사독재32년
이렇게 47년동안
빨갱이 사냥하려고
구속해 놓고
밤에 잠도 안 재우며
여러 가지 고문하던
기억들이
현재도 의심을 버릴 수 없다네
더구나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된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아직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해야 된다는 말인가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를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지휘한 것이므로
합법 타당하다네
제발 무엇보다 최소한
관계법과 현대역사쯤은
똑바로 알고 나서
할 말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은 알아야지
그렇게 해야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정략적으로
선동하지 않게 된다네
그런 자세가
바른 길 아닌가
그런 것이
바로 개혁이 된다네
2005년 10월 13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