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민주 성노동자 연대’ 법외노조 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성명]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민주 성노동자 연대’ 법외노조 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가 지났다. 주류 여성계는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단속과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 지원사업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역유입’이나 음성적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그녀들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9월 6일 경기도 평택지역 성매매 여성 220여명이 ‘민주 성노동자 연대’를 구성하고 성매매 업주 8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 성산업인 연대’와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열린우리당 탈성매매여성 지원단장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성의원들이 9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협 내용 중 ‘선불금을 업주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된 퍼포먼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발언’은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와 실효성이 없는 자활대책이 양산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을 압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법외노조’ 운운하는 발언은 노동자 대중이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의·결사체인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탄압해왔던 구시대적 망언일 뿐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추방과 차별임금, 업주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한 이주노조도 그리고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도 ‘법외노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본과 정권이 자신들의 잣대로 노조 인정유무를 발언해 왔던 것이 결국 탄압을 위한 빌미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또한 주체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하여 ‘불법’운운하는 것은 그녀들의 주체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기형적이고,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은 ‘범법자’라는 이유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월 40만 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생계를 연명하라는 것은 성매매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민성노련’의 자발적 구성과 출범과 단협이 진행되기까지, 온갖 더러운 모멸을 감수하며 인간선언을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법외노조’라는 발언을 해대며 탄압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기득권여성들의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18일
노동자의 힘 회원 권혜진, 김승환, 김영선, 김태균, 박명선, 박영균, 박정호, 백일자, 성희영, 손진우, 이황현아, 전주희, 최란, 최인희, 함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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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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