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금지주의 관련, 유시민 / 현애자 의원은 각성하라!

정치적 성매매 근절하고, 생계형 성노동은 헌법정신에 맞게 인정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쟁점별로 문제제기(오마이뉴스 2006년 2월 5일자) 하면서 "(유시민 의원은)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 글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며 "여성의 성(性)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을 저버렸다

먼저 우리는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애초 주장했다는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찬성한다.

유시민 의원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도 않는 매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 시장주의에도 맞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성매매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결단인 동시에 선택이다”는 취지를 밝힌 바( 책「돌베개, 2003, 97-108쪽」) 있다. 더불어 위 현 의원의 인용을 빌리자면, 유시민의원은 더 나아가 ‘제한적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시민의원의 ‘성매매비범죄화론’과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고위 기득권층에서 부익부를 위해 자주 벌어지는 양심을 파는 정치적 고급 성매매(정실 등 각종 비리 부패현상)와는 달리 생계형 성거래는 자본주의가 갖는 근본 모순 및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결과 양산되는 빈익빈 현상의 결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인 극빈 여성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민중들의 복지를 존중하는 참된 민주국가라면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권’를 위해 당연히 이를 헌법정신에 맞게끔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한국의 성거래 정책이 인류보편적인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인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성노동자들의 바램에 부응할 것 같던 유시민 의원은 정치권력에 깊숙이 개입되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일순간에 기득권 계층의 이익과 결탁하여 민중인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더니 급기야 성매매 특별법 통과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전근대적인 성매매금지주의 편에 서버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분노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소양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친일지식인들의 행적과 모순을 제거하자며 ‘과거청산’을 부르짖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현애자(민노당)의 유시민 비판은 진보성 없는 그 밥에 그 나물

다음으로 현애자 의원(민노당)이 유시민 의원에 대해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 글”을 썼다고 비판한 부분은 현 의원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현애자 의원이 실제 진보적 노동주의자라면 그가 유시민 의원을 ‘보수적’이라고 논박한 것에 대해 동의하며 흔쾌히 현 의원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를 자처하는 여성인 현 의원은 생계형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애써 외면하며 선진국에서는 간혹 보수적인 종교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의 목소리를 태연하게 반복함으로써 유 의원의 변절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진보란 주권자들의 역량을 토대로 한 역사의 발전을 신뢰하는 민중들의 분명한 방향성을 의미한다. 즉 진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가들이 권력을 남용해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변질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성매매 수단같은 엉터리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동자의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 현애자 의원과 같은 사람이 사회적 빈부양극화의 결과물인 생계형 성노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시 미 대통령이 제3세계에 강요하는 순결이데올로기 혹은 기독교윤리주의에 기대 비정규직인 성노동자 공격에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의 존립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가는 성노동자들의 자발적 판단 존중하고 건강과 생존권 챙겨야

성인들간의 단순한 자발적 성거래는 결코 타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거래 정책방향은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곳을 떠나 다른 직업과 장소에 정착할 때까지 국가는 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임을 상기해야 한다.

노동자와 같은 성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권력자들이 성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단돈 몇 푼으로 ‘자매’(성매매 피해여성)들만 어둠에서 구출해줄 것 같은 환상의 정치적 인신매매는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해프닝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친족의 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시민 의원과 현애자 의원 등 정치권 내 성매매 특별법 옹호론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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