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성노동자는 양심수가 될 수 있는가?'

성노동자들이 철거민 투쟁하다 감옥가면 양심수인가 아닌가..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드리는 공개질의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노조입니다.
귀 단체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성노련 노동조합 12대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강 령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우리는 주거권, 생존권 사수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성권력자들은 2007년까지 전국의 집창촌을 폐쇄시킨다는 방침아래 지방자치단체 및 재개발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저희들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말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85%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국사회의 노동구조에서는 빈민인 성노동자들이 가족을 먹여살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여성권력자들은 법을 등에 업고 공권력과 함께 쳐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권력자들이 불도저와 용역깡패와 함께 우리들 삶의 터전을 위협할 때 목숨 건 철거민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는 양심수를 돌보는 일에 수고가 많으신 귀 단체에게 묻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 투쟁하다 우리 성노동자들이 감옥에 가면 '양심수'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민성노련 홈 http://cafe.daum.net/gksdudus 혹은 이메일 proza@hanmail.net 로 부탁드립니다.)


2006. 2. 19

민성노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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