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성명서> 민주노총은“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3일(월) 열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민주노총 규약 4조(목적과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에 따라,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또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와 공공연맹에 대한 폭력이고, 바로 민주노총과 나아가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폭력이다. 그들이 부정한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기 때문이다. 5000여 명의 병노협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병노협으로 단결하고, 상급단체로서 공공연맹을 선택하였다. 조합을 조직할 권리, 탈퇴할 권리, 상급단체를 결정할 권리는 모두 단결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를 부정함으로써 멀게는 수백 년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고, 가깝게는 바로 민주노총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을 허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산별노조로의 더 큰 단결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노총 중집은 자해행위에 대해 자기비판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도력은 파탄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중집이 이러한 무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끌어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무엇을 한 것인가?
그들의 결정대로라면 병노협의 조합원들은 다시 보건의료노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경우 89.9%의 조합원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잔류하려는 의사를 가진 10%의 노조원이라도 건지려는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연맹에 가입한 병노협을 붙잡아 당기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애기의 팔 하나를 뜯어올 수 있게 되었다며 환호하고 있다. 애기야 죽든 말든...
이번 폭력적 결정은 보건의료노조 관료들의 지도력이 파탄 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건의료노조분열에 대한 책임은 보건의료노조 자신에게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료들은 항상 “산별노조로의 단결”을 말한다. 단결을 해치는 집단탈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은 단결의 수호자이고, 병노협은 단결 파괴자인가? 그렇지 않다. 산별협약을 우선시하는 “10장 2조”를 강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기업단위 노조를 가지고 있어 더 유리한 단협을 이미 쟁취하고 있는 지부들과의 분열을 자초한 것이다. 병노협의 구성이 서울대병원노조, 경북대병원노조 등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있고 노동조건이 양호한 대학병원노조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더구나 “10장 2조”의 폐기를 주장하는 서울대병원지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돌리는 행위를 보건의료노조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보건의료노조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서울대병원노조지부장을 징계하였다.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의 등을 떠민 행위다. “10장 2조”를 고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부의 단협 개악을 강제하고, 나아가 민주적 토론이라는 공동활동의 전제를 파괴한 보건의료노조가 분열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노조 분열의 책임은 보건의료노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와 병노협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6. 2. 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