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특법 실패는 입증됐다. 정부와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최근 언론매체들은 연이어 성매매특별법(성특법)에 관한 진실을 전하고 있다. 성특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 성매매종사자(성노동자)들은 “홍등가 떠났다 돌고돌아 또 ...”[동아일보 2006-02-23] 사창가로 돌아가고 있으며, 현 성매매종사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매춘부 65%, 성매매법 시행 후 매춘시작”[연합뉴스 2006-02-23]했으며, “지상최대의 불치병인 에이즈 - 에이즈 감염자 5년간 3배 증가”[쿠키뉴스 2006-02-22]했다는 것이다.
성특법 정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런 기사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매매 금지주의의 비실효성을 다시금 명백하게 규명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특히 법 제정을 주도한 여성권력계에게 성특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성노동’은 인신매매와 다른 것으로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양극화의 산물이다.
위 보도자료의 출처인 고경화 의원(한나라당)과 이주열 교수(남서울대)의 성매매 현황조사는 성특법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함을 입증했다. 성노동자들과 같이 여성이기도 한 고 의원이 정부(여성가족부 및 예산을 수령 집행하는 관련 여성단체 포함)가 심혈을 기울여 무려 288억원이나 투입해 시도한 탈성매매 정책을 두고 “자활정책의 실패”라고 잘라 말한 것은 이 정책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합의(1993년 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 따라 '자발적 성거래'와 극악한 범죄인 강제적 '성(性)인신매매'를 구분하며, 후자는 당연히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집창촌의 ‘성거래노동’(성노동)은 대부분 생계형 성격으로 성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이를 여성권력계가 인신매매와 억지로 동일시함으로써 오늘의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성노동은 잘못된 노동정책과 사회양극화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봐야 한다. 고로 사회구조적 원인을 회피하고 오직 남녀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성특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정부와 여성권력계는 공적인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성특법은 부메랑이 되어 성노동자 생존권 침해와 에이즈 등 질병 확산을 불러온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성노동은 국민의 보건목적으로도 국가가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쫓겨 다니는 성노동은 환경의 열악함과 풍선효과로 인해 성거래가 사회 전역에 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관련 여성들과 성구매인들의 건강은 에이즈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개인과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생계형 성노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집창촌의 형태로 이를 특정지역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음성적 성거래 시장으로 여성들을 내몰 때 성노동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인신매매형 성매매로 전환되어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성권력계는 결과적으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지게 한 주범과 공범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히 관련 정책을 포기하고 성특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폐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성특법 폐지하라
하나. 에이즈 등 각종 질병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특법 폐지하라
하나. 집창촌만 죽임으로써 음성적 성매매 부추기는 성특법 폐지하라
하나.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업무는 관련 부서로 이관시켜라
하나. 정치계는 더 이상 여성권력계의 급진여성주의 선전선동에 굴하지 말라.
2006. 2. 24
[공동성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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