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매매정책 비판한 강지원 변호사 발언을 지지한다

성문화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유럽수준으로 진일보 하게끔 정책 조언을..

강지원 변호사가 집창촌에 집중하고 있는 당국의 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민성노련은 동감을 표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SBS TV 저녁 8시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관심을 유사 성매매 업소 또 환락적인 성매매 업소 쪽에 두었어야 하는데 관심을 집창촌 쪽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오히려 변칙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SBS TV 앵커의 말과 이와 관련, 기자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객행위를 따라가 모텔에서 러시아 아가씨들을 만나 성매매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성매매로 유명하다는 안마시술소에서 남성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취재한 데 대한 논평 성격으로 나온 것이다.

SBS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강남.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밤만 되면 '변칙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며 성특법 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그간 성매매와 관련, 친여성가족부적이던 보도행태를 뒤집었다.

우리 민성노련은 강 변호사의 이번 발언과 SBS TV의 뉴스 보도방향이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 축소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의 “집결지 폐쇄·정비정책” 추진과 크게 상반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이른바 성특법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명백하게 검증된 현 시점에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집창촌 죽이기’에 매달리지 말고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음성부분에 치중하라는 경고다.

여성가족부는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 성매매의 음성화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연한 성매매 시장이자 성매매 여성 순환구조의 핵심인 집결지가 성매매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오히려 집결지의 폐쇄·정비는 성매매의 축소와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연합 3.22)라고 지금도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탈성매매’도 아닌 단지 집창촌 ‘탈업소’에 수백억을 투입, 매달리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무책임과 조급증에 불과하다.

우리 민성노련은 음성분야에서 성매매를 번창케 한 원인제공자로 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를 지목한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 또한 과거 행적으로 보아 이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초기에는 모든 성거래를 무조건 반대하던 자세를 취했지만, 민성노련이 인신매매가 아닌 자발적인 ‘성노동’ 부분을 주장하며 선진각국에서의 개념을 인용, 이슈화시켜 나가자 “.. 노동은 노동이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용인하는 노동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이제는 풍선효과를 인정하며 관심을 집창촌 아닌 “유사 성매매 업소 또 환락적인 성매매 업소 쪽”에 둬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성노련은, 한번 결정하면 잘못이 드러나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혹은 기득권을 놓칠까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잘못된 행태와는 달리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시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려는 솔직함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강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유럽수준으로 진일보 하게끔 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6. 3. 27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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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전인수

    강지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너네 정말 너무 한다 야!! 게다가 절묘한 편집까지!! 사기 좀 그만 쳐다오. 너무 웃겨 배 아퍼~~


    처음 성매매 특별법 구상 시에는 집창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매매의 95%를 차지하는 각종 기업형, 겸업형을 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랑 관료 10새들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집창촌을 중심으로 쳐 버린 거야. 아, 물론 집창촌이 법적으로 직접적 증거 확보가 가능한 면도 있어서 그랬지.


    강 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이 아연실색했지. 성매매는 물론이고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각종 겸업형 업소들은 이런 구조는 건드릴 생각이 없는 이 땅의 지배자들 가진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쾌락 구조를 유지시킬 도량으로 철저하게 배세시켰고 민성노련 같은 룸펜 집단을 앞장세워 교묘하게 화살을 피해 오게 된 거지.


    기업과 관료들과 언론인들 등 이 땅의 지배자들, 가진자들은 여전히 집단 성매매 접대 문화를 즐기기 위해 발악하고 있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서는 민성노련, 인권뉴스, 양성평등연대 등으로 대표되는 룸펜과 폭력 집단의 연합체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지. 물론 그럴싸한 이빨은 다 제공하면서 말이야. 여기에 일부 좌파라는 작자들도 휘말렸고...

    아무튼, 강 변호사가 지난 날의 오류를 인정한 건 이들 본류를 치지 못 한 걸 인정한 거네 이 사기꾼들아!!

    유럽?? 뭐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인권 운운 하고 있어!! 요샌 조폭들이나 기둥서방들도 인권 운운하나? 유럽에 합법화한 나라들 너네 동료 폭력 집단 늘어 나 너무 좋겠다 야! 합법/비합법 영역을 막론하고 성매매 여성들 마구 늘어 나고 있는데 너희한테는 이게 인권이 확장되는 거지?? 이 새들 얘기 계속 실어 주고 있는 참세상이여!! 너무 너무 한심해 이젠 당신네들이 투쟁한다는 기사도 가끔은 의심이 가.


    집창촌이 아닌 다른 부분에 처벌을 가하면 너희는 그 땐 또 무슨 논리를 들고 나올 거니~~? 폭력집단과 일부 좌파 룸펜들의 교묘한 결합!! 너무 멋있다!!

  • 무전유죄

    [경인방송 12.19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인터뷰 자료]


    유엔총회는 "강요된 성매매" 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
    - 한국 여성권력자들은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모두 인신매매라고 억지쓰고 있는 중이다


    (iFM) 먼저 지난 5일 법원 판결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부장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 재판부가 “우리 사회는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약동거가 성행하고,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라며 “이런 사회에서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한 점을 정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제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요.


    (iFM) 시사 평론가 진중권 씨는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해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문을 비난한 것은 진중권 씨가 중요한 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는 주류 여성계가 강변하는 성도덕적 관점보다, 사회가 성노동자에게 우려하는 질병관리 측면을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 위험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중권 씨가 ‘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일반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아닙니다. 70%이상의 국민들은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급진 여성주의에 매몰된 주류 여성계의 강압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참고로, 진중권 씨는 예전에 합법적 규제주의 같은 정책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서프라이즈의 지승호씨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FM)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 년이 넘었고, 현재 정부는 적국 10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

    (이) 사실 기존의 정치권은 성매매 특별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은 민생정치면에서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치가 돌보아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성특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매매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나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보더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다보니 결국 집창촌 폐쇄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죠.

    여성권력자들은 집창촌을 강제로 폐쇄시키기 위해 이미 도시재개발과 같은 개발 지상주의자들과 동업관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국철거민연합과 같은 빈민운동단체에서 도시재개발 목적으로 집창촌이 강제 폐쇄될 경우 저희 민성노련과 연대해서 막아내겠다고 했겠습니까.
    여성권력자들이 집창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이 성을 당당하게 판매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인거죠. 결국 그들은 성노동자들이 음성적인 성매매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셈이니,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iFM) 특히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데요, 성 노동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잠깐,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죠. 국제사회에서는 ‘sex trade working’ 즉 ‘성거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죠. 줄이면 sex working(성노동)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기 위해 주류여성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인신매매는 영어로 ‘trafficking’인데, 강제적 성매매가 여기 포함돼죠. 따라서 자발적인 성노동은 선진각국에서 인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희 민성노련이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 몇 명이 나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가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자처하면 서푼어치 도와줄 수 있지만, ‘성노동자’로 삶과 노동의 주체가 되는 건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이율배반입니까?
    여기서 한국의 여성권력자들의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난 것이지요.


    (iFM)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는 자발적이지도 않고,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여성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성거래 이외에 강제적인 성매매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 성매매인 trafficking에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한꺼번에 포함시켜 정부가 정책을 강제하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지한 행위죠.
    1993년 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에 의하면,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가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됐읍니다. 요즘 집창촌은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쌍방이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어 몇십년전과 같은 착취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iFM) 현재 우리 사회는 성매매 행위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담론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비판도 하셨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사회는 유교적 봉건관습에 기독교 윤리주의까지 수입된 까닭에 의외로 성담론에 관해 전근대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죠.
    특히, 한국의 중산층 여성주의자들은 30년이나 지난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거래는 모두 인신매매라는 엉터리 모범답안을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제화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같은 분은 성매매여성은 보호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류여성계의 시각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거래에 있어 행위자 쌍방은 모두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성노련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