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과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집권시였던 2002년에 법원이 민법제 186조를 위배하여 위변조하여 놓은 저의 상속토지 등기부들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저를 죽여서 본 사건을 은패하려고 하다가 오인하여 망 김영환씨를 살해하였는데 사체이동으로 인하여 용산 경찰서와 마포 경찰서와 경기도 고양 경찰서까지 부검을 하여 한쪽귀가 떨어져 나갔고 옆구리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얼굴이 아주 붉게 홍조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타살되었음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족들께서는 김영환씨의 생전에 어느 누구와도 원한을 가진바 없이 아주 선량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타살로는 생각지 않고 그곳에 고양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뜯어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례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미 경찰서 세 곳에서 부검을 마쳤기 때문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가 나서서 부검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불만스러움을 사면서까지 억지력을 가하여 진행중이였던 장례철차를 중단시키고 부검을 하여 검영환씨께서는 심장이 너무 커서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뚜렷하게 타살로 드러나 있었던 사인을 왜곡 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에서 김영환씨를 살해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본 살인 사건의 수사를 거부하여 버렸는데 그 점들을 대강 말씀드리자면 김영환씨를 살해한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저를 죽이려 하였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 2003년 봄에 대검찰청으로 편지를 보내 본사건의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왜면 하여 버렸기 때문에 2004년 3월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 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 보냈으니까 검찰에서는 본 살인사건의 수사를 처음서부터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7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을 지시에 의한 살인강도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환씨께서 살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독침을 놓으려고 하는 등 죽이려 했던 횟수가 7회인데 그중에 4회가 노무현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였기 때문에 지시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박복남과 박영은 위변조 된 저의 상속토지 재산권을 소지하고 있는 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형사 고소장을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진정서로 취급하여 사건을 종결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집권시에 국민을 살해한 사건의 수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전 현직 대통령들께서 제가 형사 고소한 고소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면은 검찰에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이였기 때문에 형사고소장을 진정서로 취급하여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거부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05 헌마 801호 사건의 담당재판관들인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은 검찰이 형사고소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는 법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형사고소장을 진정서로 취급하여 수사를 거부하여 버린 잘못에 대하여 문제로 삼지 않고 타당하다면서 본 사건을 기각하여 버려서 저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고 언제 죽게 될지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 담당 헌법재판관들은 본 사건 범죄에 공모하였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재판관들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제 17대 국회의장단과 법사와 행정자치위 소속의원들께 본 사건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외면하여 버렸기 때문에 2004년 12월에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도 외면하여 버렸으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내에서는 정상적인 사정이 될 수 없음을 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듯이 UN에서 사정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3월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35호 김경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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