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금지주의 정책 전환 없는 한 매춘여성들의 비극은 이어진다

[논평]여성권력계는 음성 매춘중 살해당한 윤씨에게 추도사를 바쳐라
- 윤씨 죽음은 성매매금지주의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지난 7일 서울 모 모텔(종로구 낙원동 소재)에서 윤모씨(여. 47세)가 살해당했다. 살인자 조모씨(남. 36세)는 경찰에서 윤씨가 성관계 중에 짜증을 내기에 흉기로 목과 가슴을 마구 찔렀다고 했다. 그는 또 범행 후 윤씨의 지갑(현금 5만원이 들어 있었음)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음성적인 분야에서 매춘을 하던 중이었다.

성관계 중 짜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태연하게 상대의 돈과 휴대폰을 훔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씨의 매춘녀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크고 작은 사건은 주로 어두운 곳(음성 부문)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4년 한국사회는 경악했다. 2003년 9월부터 11개월 동안 유영철이 21명(자신은 5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은 노약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출장 마사지걸’로 음성적인 매춘을 위해 유영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이었다.

유영철은 간질증과 이혼이라는 개인사로 반사회적인 적대감을 갖고 살았다. 따라서 그의 맹목적인 증오심은 가난은 부유한 노인들에게로, 여성에 대한 혐오증은 매춘여성들에게로 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2의 유영철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의 범행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대목이다.

2003년 ‘게리 리언 리지웨이’ 사건으로 미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린강의 살인마"로 불리우는 리지웨이(남, 54세, 트럭페인트공)는 1982년부터 2년동안 무려 48명(드러난 것만)의 여성들을 자신의 집과 트럭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했다. 그는 주검을 인근 그린강에 버렸는데, 희생자들 대다수는 음성적으로 일하던 매춘부들이었으며 일부 가출소녀도 포함됐다.

리지웨이는 왜 살해 대상으로 그녀들을 택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잡히지 않고 원하는 만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춘부들을 노렸다"며 "창녀들의 경우 실종되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섹스후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죽였다"고 답했다. 희생자들 다수는 미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과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숨어서 일하던 길거리 매춘 여성들이었고 리지웨이는 바로 이점을 노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미국과 한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다수 국가에에서는 ‘자발적인 단순한 성거래’(미성년자 제외)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 혹은 어느 한쪽을 처벌하는 금지주의(penalization)가 결국 극빈자인 매춘여성을 음습한 곳으로 몰아 그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극도의 위험 상태에 빠뜨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퀸스랜드 주) 등에서는 ‘자발적인 성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비범죄주의(abolition)를 채택한다. 또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호주(빅토리아주), 미국 네바다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해 법적으로 인정(세금징수)하고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는 합법적 규제주의(regulation)를 대안으로 선택한다.

이번 윤모씨의 죽음은 무모한 성매매 금지주의가 낳은 충분히 예견된 또 하나의 사회적 타살이었다. 그리고 향후 당국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녀와 같이 음성적 부문에서 일하는 매춘여성들의 다양한 형태의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성매매여성’을 구출한다며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금지주의’ 전도사로 전락한 한국의 여성권력계(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들)가 비운의 윤씨 영전에 과연 추도사를 바칠 수 있을지, 바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다함께 지켜보자. 이들이 진정 '성매매여성을 사랑한다면 추도사를 바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테니.
덧붙이는 말

이글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에서 제공합니다. 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와 급진적 페미니즘을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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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 성매매 , 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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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글 잘 읽었습니다. 헌데 좀 의아하네요. 언제부터 여성단체들이 권력세력으로 불리웠고, 또 금지주의가 음성적 매매춘을 하는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는지요. 앞뒤가 바뀐것 아닌가요? 살인하는 놈들의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다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제가 볼땐, 살인범을 잡아낼 정책을 강화해야지, 금지주의를 합법적인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을 듯합니다. 한 예로, 살인하면 현행법상 벌받죠? 벌받는거 다 압니다. 근데 살인사건 안나나요? 제도적인 헛점이 아니라,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합법이냐 금지주의냐를 떠나)가 문제인것 같습니다요. 합법이 아니어서 죽어나간다는 의견에는 동의가 안되네요.

  • 평등연대 회원

    부르주아 혹은 쁘띠부르주아 계급의 여성들로서 정치권력에 진입했거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말하죠.
    아마도 386 세력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개혁세력이 아니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 금지주의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남들이 안하는 짓 하는거 뭔지 눈여겨 보시죠.
    음성적인 분야에서 사고가 나는 건 신문에도 티부이에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주의 법때문에 그 여성들이 스스로 숨기기 때문이죠.
    범죄는 대부분 개인적인 선악 문제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 웃기고 있네

    그럼 성특법 이전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은 뭐니?? 그리고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한국 성매매 형태의 95% 이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창촌 외의 형태였고 지금도 그러하지. 현장에서 즉석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야. 한국에서만 기형적으로 넘치고 넘치는 러브 호텔이 그러하지. 유영철이 같이 집으로 불러 오는 형태도 엄청나고.


    최덕효!! 거짓말 좀 그만 해라!! 너무 속 보인다 야! 집창촌 부활한다고 이런 사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뻔히 잘 알면서 거짓말 좀 작작하지? 성산업에 목숨거는 룸펜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 사회적 타살?? 이런 것들이나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다 죽여 없애야 할텐데...


    언제까지 수백만의 여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해야 하는지...그리고 저 따위 인간 쓰레기들이 인권 운동가인 양 설쳐 대는 걸 진보 싸이트에서 봐야 하는지!!

  • 자료선수

    이 선언서는 2005년 10월 15-17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인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외국이주노동>에 참가한 26개국 120명의 성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승인한 문서이다.




    유럽 성노동자 선언

    Sex Workers in Europe Manifesto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갖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의 노동과 삶에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있음을 발견했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성산업에 현존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밝히고, 그 근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헤치고, 도전할 것이며,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훨씬 평등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제출하려 한다.




    관용과 동정심을 넘어, 권리의 승인을 위해

    우리는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회에 살고 있다. 성노동은 이런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화되면 안된다.

    종교적 목적이나 성도덕을 위해 성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종교나 성도덕을 보유할 권리가 있지만, 그런 도덕이 개인에게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정치과정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력이 부정되지 않는 사회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가 이용되면서도 우리의 직업 혹은 사업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존재하는 위선을 경멸한다. 이런 법률은 우리들에 대한 학대로 연결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노동과 삶을 통제할 권한을 축소시킬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와, 그 파트너, 고객, 관리자를 포함해 성노동분야에서 노동하는 어떤 사람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범죄화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성노동자에게서 박탈한다.

    외국이주노동은 노동 시장의 수요에 대처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이주노동자들의 시민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권을 근본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보호해줄 것을 요구한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우리는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과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노동자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종식되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범죄와 우리들이 행한 증언을 사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에 대한 중상비방은 차별과 혐오를 양산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을 반차별법률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신체에 대한 권리

    성노동은 정의상 상호동의한 성행위이다.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이며 노예제이다.

    우리는 인간이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우리들의 파트너의 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이 돈을 지불는가 지불하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호동의한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포함된다.

    우리의 말이 존중될 권리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동과 삶의 조건이 토론되고 결정되는 공적인 포럼과 정치 토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경청되고,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경험은 다양하지만, 그 경험들은 근거가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훔쳐가거나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조직 결사의 권리

    우리에게는 직업 집단과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공적 장소에서 시위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사업 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사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이동의 권리

    우리에게는 모든 공적 공간에 모습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적 이유에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한 국가 내에서 혹은 여러 국가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고용형태를 찾아가고 우리가 선택한 거주지역으로 이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성매매 담론(trafficking discourse)은 외국 이주자들의 권리에 관한 이슈를 억압한다. 이렇게 복잡한 이슈에 대한 그렇게 단순한 접근은 외국 이주노동자와 성노동자, 특히 외국이주성노동자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착취를 강화할 뿐이다.

    외국이주노동과 성노동에 관련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착취의 문제는 반드시 외국이주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되야 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이주를 제한하는 법률과 반매춘정책은 외국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야 한다.

    강제노동과 노예제와 비슷한 관행은 다른 많은 거래행위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거래가 합법화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승인되었을 때 권리 침해를 종식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국했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증언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가에 상관없이 강제노동과 노예제와 같은 관행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정부가 최고 우선권을 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강제 노동과 노예제와 같은 관행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호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착취를 영속화시키고 그들의 근본적 인권을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성노동에서의 학대

    성노동과정에서 학대가 때때로 발생하지만, 이것이 성노동을 정의하지 않는다.

    성노동을 폭력으로 정의하는 담론은 우리들의 다양성과 경험을 부정하고 우리를 주체성없는 희생자로 떨어뜨리는 단순논리이다. 이 담론은 우리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를 제약하는 법률은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학대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정부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법처리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학대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성노동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범죄를 고발할 때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에서 젊은 사람들이 겪는 학대

    젊은 사람들이 성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에 교육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 선택권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는, 원조와 서비스, 현장지원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입법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성노동자가 되기

    사회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각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일부로서 신체와 정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성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과된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고, 도덕과 공적인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정의하고, 죄인이며 범죄자이고, 혹은 희생자로 낙인찍는다. 이것은 '선하고' '정숙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낙인이다.

    이 낙인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녀'로 보게 만들고, 매우 부정적이며 전형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보게 만든다. 이로써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는 비가시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성노동에 개입되있다는 것을 숨기고,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과 무가치함의 사회적 낙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이유때문에 많은 성노동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받아들이고 만다.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화로부터 초래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성노동자들은 건강권과 거주권, 다른 직업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당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국가에게 빼앗기고 고립된다.

    사회적 관념은 체류자격과 인종, 출신, 성, 나이, 섹슈엘리티, 약물 사용, 노동공간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 기반해서 성산업 내부에 도덕적 위계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성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특수한 집단에게 낙인과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성노동자들 중에도 이런 견해를 수용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모든 성노동자와 모든 형태의 성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하게 가치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도덕적 편견과 구분짓기를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을 우리들 성노동자가 공통으로 겪는 경험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낙인이 노동과 삶에서의 심대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과 이 낙인이 만들어내는 부정의에 대적하고 도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이 성적인 경제활동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함을 주장한다.

    능동적 시민권

    성노동은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피해자라거나, 체포될 범죄자 혹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표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실제적이고도 가치있는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갖춘, 그리고 수요와 욕망을 갖춘 사회의 일부이다.

    우리는 대의제와 토론이라는 메카니즘이 성노동자들에게도 확대 개방될 것을 요구한다.

    프라이버시와 가족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생활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주체성을 갖춘 인간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사랑할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들의 노동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배우자를 돌볼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자원을, 소비는 많지만 소득은 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를, 그들이 단순히 파트너라는 이유만으로, 포주 혹은 착취자/학대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함의하며 사적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우리에게는 사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타인에게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하거나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차별적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를 결합시켜주며 우리들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범죄화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범죄화하는 차별적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근거해 낙인찍고, 자격없는 부모라고 범주화하고, 우리들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런 낙인은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능력을 우리들에게서 제거해버리는 것이며, 아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상황에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와 교육

    우리의 목소리와 경험은 자주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고, 반론할 권리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항의는 거의 무시된다.

    매스미디어는 대부분 성노동자를 무가치하며, 사회도덕에 대한 위협이라거나, 공적인 사회질서에 위협, 또는 희생자라는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를 이용해 묘사한다. 특히 외국이주성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적 묘사는 낙인을 더욱 심화시키며 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성노동자에 대한 이런 묘사는 사회에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함께, 우리의 고객들은 폭력적이며 변태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성적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본질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며, 문제있는 행동도 아니다. 이런 스테레오타입화된 묘사는 성산업의 실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토론을 억압한다. 이런 묘사는 우리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성산업에 있는 실제 폭력, 숫자는 작지만 유의미한 숫자의 고객들의 문제성있는 행동들을 숨겨버린다.

    성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고통과 우리 노동의 가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고객들이 당국과 일반 시민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의 전투

    성노동자들은 여러 차원에서 폭력과 범죄를 경험한다. 성노동자들에 대한 낙인은, 우리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우리의 노동에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사회와 당국이 그것을 용인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그것이 고객에 의한 것이든, 관리자에 의한 것이든, 우리의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주민들에 의한 것이든, 당국에 의한 것이든, 모두 범죄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처벌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모든 형태의 성노동을 제거하려는 근절론자들에 의해 가공된 상상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전투에 나설 을 요구한다.

    - 성노동자들과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고객들을 체포하고 재판하는 데 낭비되는 시간과 자원이 강간이나 우리들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성노동자들이 범죄를 고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메카니즘이 개발되야 한다. 이것은 성노동자들이 잠재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에 경계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건강과 복지

    성노동에 건강에 관련된 위험이 성노동에 있다는 것을 성노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럽다'거나 '불결하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반인들보다 성에 관계된 지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성행위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성적 건강에 대한 교육자로 행동한다.

    우리는 성적 복지와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매우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낙인은 성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장벽으로 남아있다. 편견과 차별은 성노동자들이 의료종사자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감수하게 하는 의료체계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이 우리를 존중할 것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라는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모든 성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정부가

    - 모든 외국이주성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심한 약물 중독자들이 바늘을 교환하거나 약물 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HIV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리
    - 트랜스젠더들이 과도기에 받아야 할 의료지원

    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과 강제적 검진

    성노동자에 대한 등록과 강제적 검진은 예방과 관련, 특히 고객에 대한 검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강제 검진이 아직까지 잔존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은 고객들이 성노동자들이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그들 자신이 성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등록과 강제적 성병 검진, 그리고 HIV 테스트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노동자들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낙인을 강화시키며, 오직 성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다는 스테레오타입을 조장한다.

    우리는 등록과 강제적 검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여행과 이주권, 그리고 구호소 이용권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자존감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기반해 차별받지 않고, 국경내에서 혹은 국경을 건너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주할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혹은 지역공동체로부터 폭력을 당한 성노동자들이 구호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으로 인한 것이든, 건강상태에 의한 것이든, 성적 지향에 의한 것이든, 상태범죄(crime of status)에 근거해 인권이 부정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호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부여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각 개인의 경제적 자원이다. 댄싱과 스트립핑, 거리매춘 혹은 옥내매춘, 에스코트, 폰섹스 혹은 포르노그래피 촬영 등, 모든 형태의 성노동은 동등하게 정당하다.

    어떤 이들에게 돈을 받는 섹스는, 노동시장 외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적 생활의 일부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 일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제3자에게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이들에게 섹스는 노동이 된다.

    소외와 착취, 학대, 그리고 강제는, 다른 모든 산업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성산업에 존재하며, 이런 측면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산업과 관련된 노동이 공적으로 승인되고, 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으면, 이것은 대폭 축소된다. 노동권이 확대되면 노동자들이 노동법규에 의거해 학대를 고발하고 용납될 수 없는 노동조건과 초과착취에 저항하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성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범죄화하면, 그들이 그 어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게 된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관행이 우리를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런 관행은 통제되지 않은 착취와 학대, 그리고 강제-용납할 수 없는 노동 시간, 불결한 노동 조건, 불공정한 수입 분배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외국이주노동자들 같은 특수한 집단의 성노동자들은 용납불가능한 노동조건에 더욱 강하게 노출된다.

    우리는 공정하고 편안한 노동조건과 경제적 소득을 보장받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노동이 경제적 소득을 안겨주며, 외국이주자들이 일로 선택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고용의 한 형태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체류자인가 합법체류자인가에 상관없이 완전한 노동권이 부여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 국의 성산업 관련 입법을 감시하기 위한 유럽 옴부즈맨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조직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조직의 일부로 추가될 수도 있다.

    직업활동과 인적 계발

    우리에게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성노동자로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직업훈련을 받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우리들 자신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포함된다.

    우리에게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성산업이나 그밖의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에 대한 교육과 자격시험이 적절하게 인지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낙인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반차별법률을 성산업내부에도 적용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성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거나 다른 직업을 찾는 성노동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세금과 복지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노동자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가 법에 의해 부정될 때, 어떤 성노동자들은 이 의무를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실업과 병에 걸렸을 시 받아야 할 사회보험의 혜택, 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

    성노동자들은 다른 피고용인들이나 독립적인 계약자들과 똑같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똑같이 혜택받아야 한다. 세금징수가 성노동자들을 등록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이슈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세금에 대한 정보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쉽게 이해되야 하며, 외국이민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금징수체계는 투명해야하며 고용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야 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의 건강과 안전

    우리의 몸은 곧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유롭고 저렴하며 안전한 섹스용품들을 요구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콘돔과 같은 안전한 섹스용품들을 성노동자나 성노동장소로부터 몰수해가는 것을 우리 정부가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자유롭고 저렴한 의료보호체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예방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포함된다.

    우리는 건강보험체계가 건강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든 포괄할 것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다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질병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건강 문제이자 안전의 문제이다. 우리의 고용인들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진지하게 다룰 것이며, 폭력과 학대가 용서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성노동자들이 도움을 받고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긴급전화라인을 정부가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조건

    섹스가 노동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구와 성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을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들로부터 제거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없이 성노동하고, 성산업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고객이나 요구된 서비스에 대해 안돼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가 피고용인employee인가 '자영업자self-employed'인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제공할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조건들을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저성계비와 휴식, 최저휴가기간, 그리고 정기적인 연가 보장과 같은 공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조건은 집단이 모여있는 작업공간에 편의상 합류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거나, 작업 장소에서의 음식이나 음료, 의복 같은 서비스에 대해 초과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권을 둘 것이며 공적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고용자들이 사적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우리의 사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며, 당국이 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 시간과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성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권리가 일하는 장소에 잘 보이게 진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보는 외국이주노동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가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조직하고 우리의 권리를 알릴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조건확보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일할 권리를 손상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성노동자에게 문의하고 성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거리 매춘 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일을 함께 모여 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며, 경찰은 우리들이 범죄자들과 다른 불량배들로부터 괴롭힘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노동의 비범죄화

    성적 서비스를 팔고 성노동자가 되는 것은 누구도 범죄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범죄적인 것으로 자주 정의된다. 현행 법률의 위선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게 하는 성산업에서 벌어지는 많은 행위들을 범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정부가 착취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들한테 말해대는 법률-은 사실상 우리가 겪는 소외를 더욱 증대시키고 우리의 산업 내에서 착취와 학대, 그리고 강제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런 법률은 우리가 잘 숙지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결여된 것마냥 취급하여, 우리를 법적인 '2류시민minor'으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우리를 범죄화하는 법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선량하게 행동하는 조직자들,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가족들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로 이동할 우리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일하거나 집단적으로 일할 권리, 독립적 노동자로서 혹은 완벽하게 노동권을 보호받는 피고용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공간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대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광고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노동사업이 일반적인 사업법규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특별한 성노동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법규에 따라 보통의 사업자로 등록될 것이다.

    우리는 공적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성노동자에게 문의하고 성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거리 성노동할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선량한 고객들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할 권리를 지지한다.

    성노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강제, 아동 성학대, 어린이 노동, 폭력, 강간, 그리고 살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 성노동자 선언의 배경

    유럽에서 점증하는 억압적인 법률과 정책, 그리고 관행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규모의 성노동자와 그 연합조직이 네델란드에서 2002년 모여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줄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 소규모 집단이 유럽의 성노동자들에게 국제회의 개최 계획을 알렸고, 성노동자 관련 단체들, 성노동자 권리 보호 활동가들에게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비위가 구성됐고, 위원회 멤버는 대부분 성노동자들이었다.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성노동자 권리 국제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Europe)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위원회는 단지 성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전 유럽 지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인권과 노동, 그리고 외국이주노동자 조직과 동맹을 맺기를 희망했다. 위원회가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런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 평등한 사회라는 전망을 출범시킨 성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성노동자들을 위해 창조된 - 성노동자 선언(Sex Workers' Manifesto)

    이었다.

    준비위원회는 1년동안 전 유럽의 성노동자들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를 취합했다. 다수의 성노동자들이 동의한 견해를 채택해 성노동자 선언의 초고로 만들었고, 이를 국제회의에서 심의했다.




    유럽성노동자 선언은 2005년 10월 15, 16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인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참가한 26개국 120명의 성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승인했다. 그리고 회의 3일째 되던 날이었던 10월 17일,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내 녹색당-유럽자유연맹 소속인 모니카 프라소니가 후원한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미래

    유럽성노동자 선언은 먼저 영문으로 전 유럽과 유럽성노동(sexworkeurope)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될 것이다. 성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프랑스어와,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여타 언어로)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여타 많은 언어로 번역되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www.sexworkeurope.org를 방문하거나 manifesto@sexworkeurope.org로 이메일을 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