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여성계는 지자체 후보들에게 집창촌 폐쇄 요구를 중단하라!

지자체 후보들은 주류여성계의 ‘집창촌 폐쇄’ 정책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

[성명]주류여성계는 지자체 후보들에게 '집창촌 폐쇄' 요구를 중단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민성노련은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류여성계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그 정치적 저의가 매우 불순하다고 보며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행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3개 여성단체로 구성)이 지난 12일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박주선 민주당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전달한 “서울시 여성정책 요구안' 내용 중에는 ”서울시 5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성매매 피해여성 종합지원서비스' 마련“이 포함돼있다.

주류여성계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5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이라는 요구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선 데는 성매매 특별법 실패를 둘러싼 여성계의 초조한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의 집창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여 정치적 반전을 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들은 9.23 성특법 시행이후 집창촌 지역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성매매”사업에 무려 혈세 288억원을 투입 소모시키고 있지만, 실제 드러난 성과란 극히 미미한 형편이고, 이제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 “탈업소율”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실적에 꿰맞추려 하다보니 연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성특법 실패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에게 의뢰해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설문조사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분석'에서 이른바 ‘자활정책’은 실효가 없음이 입증된 바 있고,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성특법은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죽하면 음성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와 잇따른 성범죄의 주범이 성특법이라고 세간에서 말하겠는가.

주류여성계 입장에서 성특법의 성공 여부를 내세울 수 있는 준거집단으로는 집창촌이 유일하다. 집창촌만이 주류여성계가 거액의 혈세를 가져다 “탈성매매”사업이랍시고 국민들 앞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음성 성매매 부문의 일은 어차피 주류여성계의 실적으로 포장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예산을 가져다 쓸 명분도 불분명하기에 더욱 그렇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주류여성계는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인 성주류화 정책의 생존을 위하여 단속이 가장 용이한 전국의 집창촌을 타켓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내놓으려 죽기살기로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 민성노련은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서울시 5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성매매 피해여성 종합지원서비스' 마련“요구가 지자체 선거를 기화로 전국 집창촌을 말살시키려는 주류여성계의 본격적인 음모라고 본다. 우리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일할 자유와 그만둘 자유를 동시에 갖길 원하는 시민으로 당신들의 알량한 시혜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성매매 피해여성 종합지원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정치적으로 선전하려 떠들지만 말고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런 여성들이 있다면 그들 대상으로 조용히 실천하길 바란다.

아울러, 전국의 지자체 후보들에게 당부한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볼모로 한 주류여성계의 무모한 성주류화 전략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이 국회에서 이들의 술수로 통과된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성특법이 지자체에서도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불행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주류여성계는 지자체 후보들에게 ‘집창촌 폐쇄’를 요구하는 정책을 중단하라!
- 지자체 후보들은 주류여성계의 ‘집창촌 폐쇄’ 정책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
- 주류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술수에 불과한 ‘성주류화 전략’을 폐기하라!
- 실패한 성특법이 집창촌 성노동자 다 죽인다. 반인권 악법 성특법을 폐지하라!

2006. 5. 16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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