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된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학습지 대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검찰은 구속된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학습지 대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8일 악랄한 대교 자본에 의해 해고된 최근한 대교 지부장의 부당해고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해 오고 있다.
대교 지부장의 해고가 이유도 없이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실행되었고 학습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대교 본사 앞 농성을 진행하였고,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에 진입하였다.
대교 자본은 이러한 학습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달아 학습지노조 위원장 서훈배 동지를 고발하여 마침내 구속되게 만들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노동자들과 넓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살아온 서훈배 동지는 그 동안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서훈배 위원장을 전격 구속한 검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비리와 불법을 수없이 자행해온 재벌총수나 자본가들에게는 ‘경제에 공헌’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그리도 모질게 처벌한단 말인가?

올 4월에는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루 1명을 넘어설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탄압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법을 가진 돈의 양에 따라 적용하는 검찰의 처사에 분노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양상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강력한 대검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서훈배 학습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그간 구속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대교 자본은 학습지 노동조합을 탄압에 열을 올리지 말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만 한다. 비록 학습지 노동자들이 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대교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처럼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학습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극한의 대립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지 대교 자본은 최근한 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훈배 위원장의 고발을 취하하라.


2006년 6월 7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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