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성특법 실패론' 게재한 한겨레신문 어디로 가나

한상희의 성매매특별법 반대 주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한국인권뉴스] 06. 23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성특법에 대한 한상희와 같은 지식인들의 문제 제기는 결과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으로 권력분점을 노리는 주류여성계의 공세에 크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상희의 글은 주류여성계가 성특법을 빌미로, 자본주의 하에서 별로 맥도 못추는 철지난 가부장제와 남/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정치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본질적으로 매우 불온한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논평]성특법 찬양하던 한겨레신문 '성특법 실패론'으로 문제삼는 한상희 교수 글을 싣다니

안 빈 (편집위원)

성매매 특별법을 찬양하고 이를 사수하고자 애쓰는 여성학의 대표적인 전도사로 정희진(서강대)이 있다. 물론 여기서 ‘대표적’이란 표현은 친여성권력 친정부적인 한겨레신문에 의해 인지도가 급성장했다는 의미와 상관이 있다. 한겨레가 성특법 시행 이후 이 법의 당위성과 관련한 정희진의 글을 얼마나 많이 게재했는지 검색하려면 그것만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릴 정도이다.

김금옥 "자위를 하던 개인의 성욕문제까지 국가가 책임 못진다"

그 외에도 한겨레는 성특법을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사는 주류여성계를 사회 및 국가와 동일시하는 김금옥(성특법 시행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현 사무처장)의 말 ("지금 사회는 남성들에게 성욕을 참고,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성욕을 범죄행위인 성매매로 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의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든, 개인의 성욕문제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을 서슴없이 실어주는 신문이기도 하다.

이런 한겨레가 22일자에서 모처럼 자신들의 평소 논조와 상반되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 이하 한상희)의 글 “[세상읽기]성매매 특별법과 남신 숭배”를 실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진보적인 언론이라면 마땅히 각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평소 자신들의 논조를 통해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 1년 9개월간을 주류여성계의 목소리만 되뇌이며 성특법 찬양 일변도로 나가다가 이제 와서야 반대편의 문건을 실은(실어준) 것이다. 이것이 성특법에 관한 한겨레의 방향 선회를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가중되고 있는 민심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해당 여성들의 인권 침해하는 성특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상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마련된 성매매특별법이 집창촌만 위축시켰을 뿐 오히려 “성매매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돼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성매매가 주택가 등으로 확산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보고서를 인용, “실제 이런 실패의 혐의는 이미 간취된 바 있”다며 “법 시행 뒤 1년 동안 전국 집창촌 업소 수가 36.8%, 종업원 수가 52.3% 감소하였다는 경찰청 통계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였으나 실제 이 감소치의 대부분은 법 시행 직후 6개월간의 단속실적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전시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가 볼 때 성특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그가 “이 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앞세”웠다고 한 점은 도덕적인 외피를 말하는 것이고, “종사자를 사회적 일탈자 내지는 부적응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자 했다는” 것은 여성권력자들이 이 정책을 자선이나 시혜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의미다. 법집행 또한 “단속위주의 경찰력에 크게 의존했다”며 “원초적 한계”를 말한 것은 성특법이 구조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표현들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숨바꼭질이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들에 대한 폭행이나 성병감염, 착취 등의 인권침해의 현실이 방치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또 “여기서 '좀더 강한 단속이나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선악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입법의 장이 열려야”한다 면서 "성특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상희의 성매매특별법 반대 주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주최 콜로키움에서도 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 여성주의의 실패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법의 해석과 적용 일체를 관료들의 재량적 정책의지에만 일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여성주의적 배려의 가능성을 차폐"했다면서 한국 여성주의가 “법의 권력을 통하여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며 성특법을 추진한 주류 여성계의 권력지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성특법에 대한 한상희와 같은 지식인들의 문제 제기는 결과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으로 권력분점을 노리는 주류여성계의 공세에 크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상희의 글은 주류여성계가 성특법을 빌미로, 자본주의 하에서 별로 맥도 못추는 철지난 가부장제와 남/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정치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본질적으로 매우 불온한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상희의 글은 성특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마디도 못하는 기득권층 남성들의 복지부동에 비해 지식인의 당연한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한 귀감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다. 성특법과 관련하여 향후 이어지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잘 지켜보자.[한국인권뉴스]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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