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6·06·30 14:43
[특집]민성노련, 성특법 문제 인식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공개
민성노련은 29일,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행사(이희영 위원장 기념사)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민성노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1. 이상돈 교수 (고려대)
“급진적 여성주의와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의 제정 배경”이라면서 이 법이 우리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함.
2. 한상희 교수 (건국대)
“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 여성주의의 실패작'이다” “성매매에 대한 선악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입법의 장이 열려야"한다 면서 "성특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함.
3. 정종관 판사 (수원지법)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4. 김문수 의원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
2004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당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던 성노동자들을 격려차 방문, 이 자리에서 “나도 단식해봤지만 몸이 많이 축난다. 먹으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면 좋겠다.” 며 격려금 전달한 바 있음.
5. 고경화 의원 (한나라당)
여성가족부가 시도한 “무려 288억원이나 투입해 시도한 탈성매매 정책”에 대해 정밀한 실태조를 통해 "자활정책의 실패"임을 입증함.
6.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국정감사에서 "성특법은 실패했다"고 선언함.
7. 유시민 장관 (보건복지부)
“'몸을 판다'는 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고 2002년에 주장한 바 있음.
8. 김은경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해서, 성착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자발적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구분하자고 했음.
9. 곽순근 박사 (헌법학자, 평등연대 공동대표)
생계형 성거래가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에 포함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생존권은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힘.
10. 김강자 전 여성위원장 (민주당)
“집창촌에 관해서는 규제주의를 통해 양성화되길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11. 조국 교수 (서울대)
성특법을 “보수적 도덕주의와 여성주의의 동맹”으로 보고 “단순 성매매행위자 쌍방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특정한 ‘여성주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성매매여성(성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와 공개적 발언을 고무 원조할 것을 제안함.
12. 남경남 의장 (전국철거민연합)
성노동자의 발생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크게 왜곡되어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 데”서 원인을 찾고 따라서 성노동자들에게 “지금 합당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생존권과 주거권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격려한 바 있음.
[일 본] 후지메 유키 교수 (오사카 외국어대)
“여성운동 지도자들은 그들(성노동자들)의 함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성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불법적인 매춘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오늘 한국의 성특법을 1백년전 미국의 순결십자군운동에 비유했음.
심 은 경 (한국인권뉴스 기자)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