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발언에 대한 민성노련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2004년 10월 우먼타임스에서 보도된 바, 전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누며 전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효숙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남성 성욕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써 성인인 남성과 여성의 성거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성노련은 강령 5항에서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전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상호 모순된 표현이라고 본다.
성특법은 성거래의 주체인 빈곤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반인권 악법이므로 진보된 법률로 볼 수 없다. 인신매매와 같은 극악한 범죄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한 남성의 성욕구 해소는 결혼이나 연애 방식이 아닌 이상 ‘대책’으로써 성거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셋째, 전 재판관이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돼야한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여성과 남성은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의 다름을 이유로 평등권 위배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맞는 판단 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 성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성특법을 제정한 것은 그릇된 정책이다.

넷째, 위 3가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 재판관은 자신의 발언이 “해소책이라는 게 공창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라고 우먼타임스측에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의해 크게 이슈화되고, 여성계와의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자 기존의 생각을 황급히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성거래와 관련하여 정부가 나서 다수 선진국들이 선택한 정책인 합법주의와 비범죄주의를 폭넓게 공론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간의 성욕을 교육으로 다스린다는 발상은, 꼭 필요한 성교육과는 별개로 순결이데올로기나 프리섹스와 같이 실효성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전 재판관이 어떤 외압에도 꿋꿋이 자신의 법철학으로 소신을 지켜낼 때에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존재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전 재판관은 여성권력의 반향에 따라 말을 바꾸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민성노련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성거래 정책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제반 인권정책에 정통한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길 바란다. 단지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006. 8. 16

민주성노동자 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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