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등 주최 성매매방지 국제회의는 혈세 낭비한 정치쇼

자발적인 성거래 남성이 강간범이면 자발적인 성거래 여성(성노동자, 성구매 여성)도 강간범..

[성명]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여성가족부 주최 성매매방지 국제회의는 혈세 낭비한 정치쇼다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6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성 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가 혈세만 낭비한 채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정치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 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특별법이 국민들로부터 전국적으로 번진 음성 성매매의 주범으로 평가(풍선효과)되어 집중 질타를 받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급조한 행사에 불과하다. 특히, 혈세를 들여 이번 행사에 초대한 시그마 후다(유엔인신매매특별보고관)와 돌첸 라이드이드홀트(반여성인신매매연맹: CATW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받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히 왜곡될 수 없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약간만 따져보기로 하자.

시그마 후다는 ‘인신매매(Trafficking)'에 국한된 자신의 직무를 ’자발적인 성 거래(Trade working)‘에까지 무리하게 확대 적용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그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제2조)을 통해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몰랐거나, 유사한 내용의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행동강령 등 세계적 추세에도 무지했던 모양이다. 또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변호사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글라데시의 경우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이 집창촌에서 쫓겨나려 할 때 법원이 나서 사회적 약자인 성노동자들을 위해 해당지역 재개발을 막아 준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자발적인 성거래 남성이 강간범이라면, 자발적인 성거래 여성(성노동자, 성구매 여성)도 강간범이라는 억지 논리가 된다

시그마 후다는 발제에서 모순된 발언을 했다. “성 구매자가 인신매매자 및 강간범과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들 수요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성매매 여성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고맙게도(?)시혜를 베풀었다. 자발적인 성거래 남성을 강간범으로 여긴다면 자발적인 성거래 여성(성노동자 혹은 성구매 여성) 역시 강간범이 되어야 논리상 맞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 구매 남성들 모두가 강간범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폈다.

돌첸 라이드홀트는 “성적 인신매매를 줄이는 데에는 성구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스웨덴식 모델이 성구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스웨덴은 종사자의 수가 2천여명에 불과하여 규모에서 한국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 현지조사로 그곳의 법 시행 효과를 알아본 박선영 연구위원(한국여성개발원)은 “(스웨덴)거리 성매매가 40%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 성매매는 증가하고 있”고, “그 여성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스웨덴이 우리사회의 시행 1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돌첸 라이드홀트가 속한 CATW는 성매매를 성기 절단이나 강간과 같은 성적 착취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성매매(성거래)에 참여하는 성인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국제적인 기구에 반대하면서 인권과 자기 결정의 존중에 기반하여 인신매매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자발적 성매매”인정 단체인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와 네덜란드의 여성 인신매매 반대기금(Founda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등과 대척점에 서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은 돌첸이 말한 스웨덴 모델이라기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순결이데올로기 정책에 가까운 것이다.

성거래 몰이해한 이영자 교수, 사회학자로서 정체성 안타까워

국내 학자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영자 교수(카톨릭대 사회학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성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됐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는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할 뿐 아니라 성매매를 심각한 성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집창촌을 집중 거론하면서 성매매 종식을 촉구했다. 우리는 사회현상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공부를 한 이 교수가 성거래에 대한 몰이해와 법적 형평성에 문외한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 특히 절대다수인 음성적 성매매 분야보다 극소수 분야인 집창촌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이 행사 주최 측의 집창촌 말살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사회학자로서의 이 교수의 정체성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은 성매매를 없애려면 남성들‘수요차단’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구매 남성 ‘처벌을 무겁게’ 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의 여성 가정장관 ‘베르그먼’ 이 “오랜 세월이 증명한 것과 같이 (자발적인 성거래는)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여성권력자들은 인간적으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성은 그것이 양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강제가 있어선 안 된다.

여성권력자들은 성특법 폐지 등 다수 민심에 귀 기울여라

민성노련은 12대 강령 제5항에서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정한 바 있다. 이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와 박선영 연구위원의 평소 주장처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남성만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점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인 성노동자로서 범죄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한 성거래를 원하는 남성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에 민성노련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며,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급진적 여성주의자인 외국인들을 불러들인 자작극 성격의 국제회의를 여는 등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에 매달리는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성매매특별법 폐지(혹은 개정)와 같은 다수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9. 8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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