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인 정신지체여성 사건을 왜곡말라!

정신지체여성 성매매 사건 관련 다시함께센터 논평에 반박한다



[성명]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인 정신지체여성 사건을 왜곡말라!
- 정신지체여성 성매매 사건 관련 다시함께센터 논평에 반박한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위한다시함께센터(다시함께센터)의 10월 18일자 논평(정신지체여성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에 대한 논평)에 엄중하게 반박한다.

다시함께센터는 보도자료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 10.17 방영분, 매일신문 2006 10.16 )를 근거로 "20대의 한 남자가 정신지체여성 2명을 울산의 한 여관에 감금하고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시함께센터의 입장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정신지체 및 음성적인 성매매 부분)를 마치 일반적인 성거래 현상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다시금 성매매 특별법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지체장애여성에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

민법에는 엄연히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도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시함께센터는 음성 성매매 시장에서의 특별한 가해자 수법을 일반화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다시함께센터는 모든 성거래가 “선불금빚, 사채빚을 통한 지배, 다른 여성과 강제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하는 것처럼 일반화시킨 표현을 했지만, 전통적인 집창촌인 민성노련의 경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그런 사례가 전혀 존재할 수 없다. 민성노련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자발적인 성거래의 주체인 노동자들이다.

또 정신지체장애여성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함께센터는 “이러한 성매매강요 수법은 장애여성이나 비장애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현상 역시 민성노련에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들어올 때 민성노련 노조와 사측에 의해 정상인과 장애여성 여부(미성년자 포함)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된다.

셋째, 다시함께센터는 정신지체장애여성 사건을 계기로 모든 성거래 관계자들을 범죄자가 되게끔 압박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알선업자는 물론이고 성매수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성거래 관계자에게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는, 지난 2000년 9월 군산 성매매업소(이곳도 전통적인 집창촌이 아니었다) 화재 참사가 계기가 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정신지체장애여성 사건을 크게 확대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엄밀하게 보면, 정신지체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인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여성이었고 음성적인 성매매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기에 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성노련은 다시함께센터가 자신들의 직무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하여 음성적인 분야에서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여성 사례를 전통적인 집창촌 공격에 이용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함께센터는 ‘강제적인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에 한해서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행하면 될 것이다. 다시함께센터의 비논리적인 월권을 우려하며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2006. 10. 23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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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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