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어떻게 볼 것인가

대안없이 빈곤한 여성(주부)들 '토끼몰이' 나선 모순된 법률

[한국인권뉴스 2006. 11. 03]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빈곤한 여성들' 토끼몰이에 나서다

안 빈 (편집위원)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우월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유흥주점 1종 면허” 업소에서는 얼마든지 고가의 비용으로 손님들이 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이 영세한 노래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겨야 하는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논리..


[논평] 노래방 도우미 단속법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안없이 빈곤한 여성(주부)들 '토끼몰이' 나선 모순된 법률


10월 29일부터 새로 바뀌어 시행된 법(음악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들과 업주들이 대거 형사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국회 문광위, 열린우리당)의 대표 발의로 통과 되었으며, 입건된 도우미 고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에 직면한 노래방업주들은, 정작 도우미를 요구한 손님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의 모임인 노래문화연습장업 중앙회는 이번 달 말에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3자 처벌(업주, 도우미,손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도우미를 고용ㆍ알선한 업주는 영업금지 등의 처벌(노래방에서 직접 고용한 접대부는 처벌 받았음)을 받았으나, 알선 업체를 통해 노래방에 소개돼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비용을 받는 도우미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노래방 도우미 단속, 관련업계 간 이해관계 의구심 있어

한편, 단속강화로 찬바람을 맞고 있는 노래방 업계와 달리 오히려 성업 중인 곳은 이른바 ‘유사 노래방’들이다. 이들은 얼핏보면 노래방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간판도 비슷하게 노래주점, 노래장, 노래팡, 노래바, 노래터 등을 달고 있지만 “유흥주점 1종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까닭에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애초 새 '음악산업진흥법'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노래방 도우미의 접객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법이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구심을 해소시킬 만큼 명쾌한 설명은 아닌 듯 하다.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우월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유흥주점 1종 면허” 업소에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고가의 비용으로 손님들이 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이 영세한 노래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겨야 하는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대책없는 토끼몰이로 성매매 특별법 같은 풍선효과 불러올 듯

적발된 도우미들의 다수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들로 이 가운데 생계형이 많다는 말은 어제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부 양극화 현상은 빈곤한 여성(주부)들을 생계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해주지도 못하는 당국은 무작정 도우미들에 대한 ‘토끼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유흥주점 1종 면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손님들이 그곳으로 따라가 즐기는 게 새 법의 취지란 말인가. 이러다가는 어김없이 풍선효과 얘기가 또 나오겠다. 어째 성매매 특별법 같은 냄새가 솔솔 난다. [한국인권뉴스]


※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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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에서

    위법자는 삼청교육대를 신설하여 집행해야한다!
    악법도 법이다! 살기싫어면 지구를 떠나라!

  • 떠나라

    별나라에 가서 평등하게 살아라!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평등연대 하던지....바부시키들

  • 나그네

    구멍가게가 망하고 슈퍼가 판을 치고, 슈퍼가 망하고 대형마트가 시장을 휩쓰는....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상대적 부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노래방과 주점은 출입대상이 주로 서민과 가진자로 구분되지요.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공간이 노래방이었는데, 서민이 노래방을 출입하는데 엄청난 제한을 두는 법안이 올바른 법안일까요?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는 노래방과 주점이 구분되어 있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