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차별 받고, 억압 받고, 고통 받는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
사례 1. 중소영세사업장 사례(인쇄소 노동자)
<영세사업장 사례 : 서울, 인쇄가공(제본) 사업장 노성문화사>
○ 상시노동자 2-3인, 성수기 때 일시적 아르바이트 고용
○ 근로조건 : 기본 노동시간 09시~19시(9시간), 야근 19시~22시, 철야 22시~01시(연장근로수당 없음), 일요일 특근(특근수당 없음)----->임금 13년 근무 150만원, 퇴직금 없음
○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당연히 있을 것으로 여겼던 노동자는 좌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3백만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실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물론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중소사업장 사례 : 안산, 현대-기아차 2차 하청업체, (주)건화>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 측에 설립 통보를 하자마자, 노동조합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위장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 같은 시설, 같은 라인을 층별로 서로 다른 상호를 가진 회사를 위장 설립하여 회사를 위장회사에 매각하고, 조합원만을 해고하였음.
○ 15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원을 탄압하였음.
○ 1차 하청 (주)신창전기와 원청업체인 현대, 기아차에도 항의를 했으나 묵묵부답.
**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고통받는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현실 : 원청사들의 노조 기피와 사업주들의 극단적인 노조혐오가 극악한 노동탄압을 야기하고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1천만 노동들의 사회적 지위가 대부분 이와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독점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하청계열화 된 자본질서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사례 2. 용역 도급업체 사례
<민간대기업 사업장 사례 : 호텔 롯데 룸메이드 여성 노동자들>
○ 롯데 잠실 : 객실 청소 룸메이드, 용역회사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되기 전 호텔 직접 고용으로 근무(4시간 근부, 기본급 47만원).
IMF 외환위기 후 용역회사 전환, 이후 3년 동안 임금 동결 및 2005년 용역입찰계약을 이유로 연 50만원이었던 복지수당 삭감.
○ 2006년 9월 새로운 용역회사는 노동조합 간부 4명과 핵심조합원 3명 등 7명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함.
○ 롯데 서울 : 12월까지 계약기간임. 현 용역회사와 계약 파기, 2개의 용역회사로 분할 계약, 노동조합 없이 가자며 공공연하게 회유
○ 2006년 10월 13일(금) 단체교섭 기간 중 안전과 직원들의 조합원 집단폭행 : 합법적인 단체행동(조끼 착용 근무) 저지 목적.
○ 2006년 10월 14일(토) 6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거대 공기업 사업장 사례 :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 노동자들>
○ 1년-3년마다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함.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을 뿐이며, 정규직 임금의 1/5밖에 안됨. 상여금도 한 푼 없으며, 추석이나 설에는 노조가 투쟁을 하여 떡값 5만원을 겨우 받음. 구정, 추석 명절에도 지하철이 다니는 한 교대로 청소 일을 해야 하며, 지하철 직원이 아니라고 승차권도 지급해주지 않음.
○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 40시간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삭감 됨.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노동자들 올해 계약이 바뀌면서 주 40시간제 개정노동법 적용이 되는 관계로 1인당 월 5-6만원이 삭감됐음.
**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 사업주와 용역도급 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서럽고 불안한 노동현실 : 고용계약관계 당사자만을 사용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실상 보장하기 어렵다. 용역회사가 바뀌면 고용승계도 현행법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며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도 용역입찰 단가에만 의존하므로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청소 용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및 노동조합 파괴 공작 또한 다반사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법제화 없이는 현실 개선이 어렵다.
<시설관리 용역업체 사례 : 대우건설 빌딩의 동우공영 노동자들>
○ 1월20일 원청 대우건설, 노동자들에게 “임금 30%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통보
○ 대우증권(주) 및 신천개발(주) 측은 노조의 “노동조건 저하없는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승계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향후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합의서를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으나 노조탄압 자행. 교섭이 진행 중이던 9월7일 시설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서울경인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사옥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용역 경비대들을 투입하여 강제로 건물에서 내쫓음.
** 시설관리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현실 : 재계약, 업체폐업, 다단계 하도급 아웃소싱 등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최저임금에서 맴도는 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노조활동도 어렵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원청 사용자의 책임회피로 실질적 노동조건의 개선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원청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길 뿐이다.
‘양극화 시대’는 빈곤과 무권리 상태에 빠진 ‘1천만 노동자 빈민 시대’
절반의 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안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1천 5백만 노동자의 56%인 850만이다. 기업들이 임금비용 줄이고 해고하기 쉽다며 정규직 잘라내고 비정규직 채용에 맛들인 결과이다. 또 전체 노동자의 70%가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3백만을 넘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고 있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IMF 이후 독점재벌들이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을 다단계 하청 줄 세우기로 비용을 떠넘기면서 영세업체들을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내몬 결과이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 1천만 노동자 빈민의 존재는 양극화의 몸통이다. 국가기구마저 손아귀에 틀어쥘 수 있게 된 소수 독점재벌 특권층이 빈곤과 무권리 상태에 내팽개쳐지고 있는 이 땅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며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현실이 ‘양극화’의 본질이다.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이 더욱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온 기업중심 경제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본가들의 뻔뻔한 합창
뒤늦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방침을 발표했으나 자본가단체들의 전면적 반대에 부딪쳐 있는 가운데 아직 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가 불투명하다. 경제 5단체는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창업의욕이 크게 위축돼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법 준수 능력과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근기법을 확대적용해도 임금인상 효과는 5% 미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또 실태조사결과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실제 어려움은 금융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불안정한 대금 회수와 납품단가 문제였는데 이는 재계가 바로 책임질 부분인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으며 이것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의 원인이었고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재계는 자신의 책임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확대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겉돌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취약 노동계층 보호방안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여러 가지 취약 노동계층 보호대책을 내놓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제도 정비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대책’ 등 각종 대책수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파견법 개정으로 오히려 파견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간제 법 역시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대량 집단해고로 몰아갈 내용이다. 또 공공 비정규대책은 외주 위탁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의 취약계층 보호 방안은 겉만 그럴듯한 포장지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수년에 걸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세우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즉각 시행해야 하며 또 절대다수가 여성인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생색내기와 자본가들의 반대를 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산 당사자 노동자들의 단결과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용역도급 노동자들이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이 땅의 노동자들이여 함께 일어서자!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세우기 위해 단결과 연대로써 힘차게 투쟁하며 당당하게 요구하자!
정부는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정부는 원청 사용자성을 법제화하여 용역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11.12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대회 참가단체 일동
주최 :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모임(서울경인인쇄지부, 서울의류업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IT산업노동조합, 서울통신산업비정규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지역ㆍ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후원 :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