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성노련 깃발. 검정색 망에서 날아 오르는 비둘기는 성특법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를 상징한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 운동의 대의을 '진보적 성담론'안에서 찾고 있다.
[민성노련 논평]`아동ㆍ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부쳐
- 성매매 특별법 '풍선효과'의 해악과 대안찾기
지난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소강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주최 `아동ㆍ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 나온 내용과 관련하여 논평한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 성매매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인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으로 그간 지적되어온 '풍선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경애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의 말( "해외여행이 늘고 2004년 성매매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소위 `풍선효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에서도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필리핀,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남성들은 "▲콘돔사용 거부 ▲비정상적인 성관계 강요 ▲성매매 여성 동물처럼 취급 ▲성매매 여성에게 무책임 ▲미성년자 선호 ▲마약 강권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비단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수의 음성적인 성매매 현장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들이다. 이에 비해 필요에 따라 성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단순한 성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집창촌 방식은 정책으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포르노숍(8∼16살 남녀 아이들 71명을 고용)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매매는 당연히 인신매매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현재 한국에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성매매도 그래서 위험하며, 저항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역시 '풍선효과'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날 토론자인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원정 성매매 근절방안으로 "신고보상금제도 확대와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발급과 출입국 제한 법안 개정, 관광 가이드가 성매매를 알선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시키는 존스 쿨(John School) 제도 부담비를 성구매 남성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졸속 방안이다.
우리는 지난 7일 한국사회의 진단과 혼돈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이석연 변호사가 행한 발언에 주목한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기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정책을 펴다 가치의 혼돈을 유발"했다며 "이런 식 정책은 누가 못하겠"냐고 이 법의 모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다. 성(性)은 결코 도덕이란 잣대 하나로 구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性)은 단속과 벌금 위주로 억압할 수 없으며 권력이 국민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방법으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性)은 성인들이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관리되게끔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해외 망신은 물론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도덕적 당위성만으로 강제한 성매매 특별법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최소 33만명(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최대 150만명(여성부 조사)의 여성들이 지금 이 시간 음성적인 성매매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고작 2천여 명의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집창촌을 폐쇄하기 위한 주류여성계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민성노련은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06. 12. 11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