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중언론 참세상은 <사단법인>에 연연치 말고 불의한 권력과 정면 승부를
최 덕 효 (대표/기자)
민중언론참세상(이하 참세상)에 대한 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와 사단법인 설립 취소 의도에 대해 참세상이 26일자 논평("재정경제부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을 통해 "재경부는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결정의 내부 기준을 밝혀라"며 항의하고 있다.
참세상은 지난 19일 "사단법인참세상이 특정정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사단법인참세상은 인터넷신문인 민중언론참세상의 법적 등록주체"로 "올해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조사해 보니 사단법인참세상이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정치인을 지지할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가 이를 확인해 주면 지정기부금 단체를 취소시키겠다"며 "사단법인의 설립 취소사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주무부처의 감사 조건으로 독립성 훼손 가능성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참세상의 논평("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참세상은 이를 "이른바 일심회 사건 직후 국가보안법이 다시 준동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한 내용"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 조치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것"이었다며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참세상'은 2005년 5월 12일 저녁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창간발기인대회와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당시 발기인으로 참석한 필자는 이 자리에서 김세균 이사장으로부터 참세상이 <사단법인>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정"상 이해가 가면서도 내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사정"에 전폭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사단법인>화에 딴지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쨋든 그후 참세상은 <사단법인>이 됐다.
기부금 문화가 척박한 이 땅에서 민중언론이 민중들의 혈세에 도움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단법인>화와 지정기부금 방식 자체는 논리상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민중언론이 노무현 정권의 비민중적이며 반민중적인 정체성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사 조건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단법인>의 길을 꼭 가야만 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참세상은 한겨레신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참세상은 노무현 정권의 대두와 함께 크게 변질된 한겨레신문에 대해 그간 "굿바이"를 주장해왔다. 한겨레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1988년에 국민주 형식으로 설립된 민중지향적 언론이었지만 문민2기를 거쳐 노 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권력 편에 서기 시작했기에 한겨레를 향해 민중언론인 참세상이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참세상은 오늘날 한겨레가 왜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야 했는지, 해서 언론 본연의 자세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살펴야 했다. 그리고 예전의 한겨레가 민중적 언론으로 돋보인 시절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바로 그 때였음에 각별히 주목한다면 오늘 참세상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세상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노조를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는 이유로 지정기부금 단체를 취소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 운운한 것에 대해 "결국, 민중언론 참세상의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재경부는 그 논평의 어떤 내용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이번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와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내부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필자는 재정경제부의 요구를 민중언론 참세상이 문 닫는 것과 간단히 등치시키는 참세상의 발상에 대해 대응 방식이 매우 "연약"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아무리 사단법인참세상이 민중언론참세상의 법적 등록주체이긴 하지만 만약 재경부에 의해 <사단법인>과 <지정기부금> 단체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참세상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발상은 비약이고 호들갑이 된다는 말이다.
민중들은 <사단법인참세상>에는 그다지 관심 없다
두 건의 논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번 재정경제부의 어처구니없는 외압에 대하여 참세상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굳이 해명할 까닭이 없을 정도로 사안은 명백하다. 철지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폐쇄당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유엔과 ILO 권고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또한 참세상의 표현처럼 "그것은 공당(公黨)과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인 것이지, 특정인이나 사당(私黨)에 대한 일상적이고 일방적인 지지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이번 재정경제부의 행위는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듯 친절한 설명과는 별개로 참세상은 불의한 권력에 좀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민중들은 <민중언론참세상>을 원하는 것이지 <사단법인참세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민중,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독보적인 민중매체인 참세상은 <사단법인참세상>이라는 법적 지위에 그다지 연연해야할 이유가 없다. 사단법인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형식적 관계지만, <민중>은 참세상에게 항상 두려워해야할 실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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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가 제공합니다.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부르주아적 급진여성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