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여성국장의 민성노련 비판에 대하여
- 한국사회의 성노동자운동에서 "특정지역" 논리는 꼭 필요하다.
민주성노동자연대(이하 민성노련)은 이 글에서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여성국장(이하 김 국장)이 여성주의 계간지 ‘여/성이론’ 15호(2006 겨울)에 올린 기고문(“성노동자 운동의 현재적 쟁점”)을 사회진보연대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견해로 보고 김 국장의 논리를 살펴보았으며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반론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김 국장의 주장이 성매매특별법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모처럼 생성되기 시작한 성노동자들의 운동 과정을 진보적인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성노동자운동의 취지가 사회 일반으로 널리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김 국장은 민성노련과 연대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성노동자운동을 제기하기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원래 민성노련과 네트워크가 사고하는 지점이 다른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성노련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사지에 몰린 평택지역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아직까지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민성노련은 성노동자들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반영된 단체로 정체성이 12대 강령에 모두 담겨있다. 다시금 확인해 보기로 하자.
[강 령]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강령에 나와 있다시피, 민성노련 성노동자운동은 성노동자들과 고객의 권리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포괄하며 특히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강령에서 말하는 성노동운동의 과제가 "여성운동의 과제"와 충돌하는 지점이 일부 없지 않다고 본다.
성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다수가 여성인 상태에서 성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성노동자를 압살하려는 여성주의와 함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여성운동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노동자운동을 여성운동의 관점으로만 풀어보려는 시도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들의 민의를 모은 강령에 충실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연대운동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김 국장은 지난해 6월 29일 민성노련 주최 ‘성노동자의 날’ 1주년 행사에서 낭독한 기념사를 두고 “성특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개개인들의 발언이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라 바로 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연대단체들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좀 길지만 (다음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분들인 만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진적 여성주의와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의 제정 배경”이라면서 이 법이 우리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고려대 이상돈 교수님.
“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 여성주의의 실패작'이다” “성매매에 대한 선악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입법의 장이 열려야"한다 면서 "성특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역설한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수원지법 정종관 부장판사님.
2004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8명이 당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하던 저희 성노동자들을 격려차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도 굶으면서 단식 해봤지만 몸이 많이 축난다.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면서 격려금을 주신 현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김문수 의원님.
여성가족부가 시도한 “무려 288억원이나 투입해 시도한 탈성매매 정책”에 대해 정밀한 실태조를 통해 "자활정책의 실패"임을 입증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님과 국정감사에서 "성특법은 실패했다"고 선언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님.
“'몸을 판다'는 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고 2002년에 주장했다가 지금은 침묵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해서, 성착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자발적 성거래와 인신매매를 구분하자고 했던 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님.
생계형 성거래가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에 포함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생존권은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힌 헌법학자인 곽순근 박사님.
“집창촌에 관해서는 규제주의를 통해 양성화되길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김강자 전 여성위원장님.
성특법을 “보수적 도덕주의와 여성주의의 동맹”으로 보고 “단순 성매매행위자 쌍방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특정한 ‘여성주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성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와 공개적 발언을 고무 원조할 것을 권유한 서울대 조국 교수님.
우리 성노동자들이 이곳에 온 것을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크게 왜곡되어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 데”서 원인을 찾고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생존권과 주거권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격려해주시는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님.
“여성운동 지도자들은 그들(성노동자들)의 함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성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불법적인 매춘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오늘 한국의 성특법을 1백년전 미국의 순결십자군운동에 비유한 오사카 외국어대학 후지메 유키 교수님.>
우리는 이 분들이 주장한 내용에서 성특법의 부당성을 지적한 점 그리고 성노동자들의 삶을 분석하고 주체화를 고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노동자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 사회에서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여기 거론한 특정 인사를 지적한 게 아니라, 성특법 시행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의 국민들이 이 법을 실패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기초로 일반의 잠재역량을 심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김 국장이 "둔갑"운운 한 것 자체가 이 글의 전후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엉뚱한 “둔갑”인 것이다. 사실 민성노련 기념사 중 이 부분은 진실을 말하는 몇몇 용기있는 지식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성특법 시행이후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들의 목소리를 숨기고 살아가는 많은 위선적인 지식인들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셋째, 김 국장은 6.29 행사에서 평등연대 공동대표 곽순근 박사(헌법학자)가 “성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특법은 위헌 소지가 많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연대발언한 것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현재 남녀의 다른 성적 관행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자연화하고 심지어 존속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김 국장은 “1997년 인도 콜카타에서 열린 ‘인도 성노동자 전국회의’에서 채택된 ‘성노동자 선언’에서 성노동자들이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남녀 불평등을 인식하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성적인 수요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해결되는 이상 사회에서는 성적 거래는 불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면서 “성노동자 운동은 자유주의적 담론에 머물지 말고 여성의 성적 억압이라는 성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인도의 성노동자들이 “이상 사회에서는 성적 거래는 불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한 것은 도덕주의자들이 즐기는 ‘낙인’에 대한 항변이지, 성노동이 몹쓸 일이긴 하지만 이상 사회가 올 때까지 봐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다. 이는 인도 ‘성노동자 선언’을 좀 더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이다. 그들은 ”성노동자에게 배당된 억압의 종류는 정규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노동은 진정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된다“면서 ”재활 무용론“에서부터 실업구조와 성산업과의 관계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재활시킨다거나 매춘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 이외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춘여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주는 것을 사회가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노동자를 '재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재활이 가능한가? 그것은 진정으로 바람직한가? 실업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남성과 여성들을 강제로 밀어낼 이유는 무엇인가? 비슷하게 착취적인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자신들의 직업구조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 성노동자들은 성산업에 남아 그들의 삶과 일에 대해 훨씬 좋은 대우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란 무엇인가?”>
(인도 성노동자 전국회의 ‘성노동자 선언’ 중에서)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을 판매할 권리와 판매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구매할 권리와 구매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담론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족제도이건 성산업이건. 우리는 성을 판매하지만 또한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고객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성노동자들과 고객 사이에서 오가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낙인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임을 알아야 한다.
김 국장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남녀의 다른 성적 관행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자연화하고 심지어 존속시키고자 한다”고 말한 것은, 일반 사회보다 오히려 남녀간 성적 관행의 문제 발생률이 적은 우리들에게 별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서 발생하는 남녀간 문제를 성노동자들이 모두 책임지라는 터무니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성거래는 없어져야 한다는 김 국장의 다짐처럼 들린다. 또 곽 박사의 발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문제 삼은 것은 “성노동”이 결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비하적 발언으로 들린다. 김 국장이 평소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돼야 한다는 지향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김 국장의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현장 성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각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민성노련은 지금 김 국장이 하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이란 직위가 직업인지 아닌지 규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 판단에는 극악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자연인 ‘김정은’이 스스로 소속한 곳에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할 따름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노동자)를 말할 때 직업의 범위를 불문한 점에 흔쾌히 동의한다. 그럼에도 김 국장이 끝까지 ‘성노동’이 폐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이상 사회’가 조금이라도 전망이 보일 때쯤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민성노련은 빈부양극화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김 국장이‘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폐절론’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오만과 편견’이라는 또 다른 ‘낙인’을 느낀다. 우리는 얼마 전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임금노예”라는 말을 보았다. 그렇다면 김 국장은 “임금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폐절”을 논할 것인지 묻고 싶다.
넷째, 김 국장은 “집창촌만을 합법화하고 다른 성노동은 불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민성노련이 주장한 '비범죄적 규제주의"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많은 표현이다.
'비범죄적 규제주의'는 ‘특정지역’에서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들이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초기라서 아직 미흡한 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민성노련의 운영방식이 그것이며 이 제도 하에서 성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경제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제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특정지역'은 국가가 인정한다는 면에서 볼 때 형식상 '합법화'이 가깝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율화'의 성격을 강하므로 김 국장이 말하는 경찰력에 의한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김 국장은 “합법적 규제주의 하에서 허가된 업소나 격리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제한적인 권리는 누릴 수 있겠지만 비허가된 업소나 지역에 존재하는 성노동자는 범죄화되며 음성적인 공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며 민성노련의 입장과 전혀 무관한 논리를 폈다. 또 “현재의 성특법이 음성적 부문을 비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안적으로 축소’해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성노련의 의견은 이를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성노동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성노동을 불법화하는 것은 결코 음성 부문 축소를 담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난데없는 경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는 현재의 성특법이 오히려 성매매를 축소하기 위한 원칙일 것”이라며 어처구니없게도 주류여성계의 주장을 불쑥 내놓았다.
우리 민성노련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성노동자나 구매자는 다수가 빈부양극화의 피해자로, 사회지도층 인사나 중산층이 벌이는 성적 방종과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유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서민들의 성적 권리에 국가가 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성특법 이후 집창촌 단속 여파로 풍선효과가 기승을 부려 해외는 물론 전국적으로 음성적인 성거래 장소가 생겨 누구든지 집밖에만 나가면 얼마든지 성적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제안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꼭 필요한 성거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성산업이 구조적으로 재편되어 전국적으로 볼 때 성거래는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성산업은 전업형인 '특정지역'(집결지)이 비중 5.5% 이며 겸업형(혹은 알바형)을 포함한 기타 '음성지역'이 94.5% 이다(2006년 11월 17일 경찰청 발표). 민성노련은 우리사회에 성산업이 마구 범람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국민들이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성부문 종사자들은 시장의 재편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다 유용한 영업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국장이 여성단체가 성노동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성매매 금지만을 내세웠다고 성특법을 만든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성노동자 운동에의 동참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연대활동이 상대가 속한 각기 영역의 투쟁 주체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것만 충분히 고려된다면, 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세력의 연대활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 1. 16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