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휴먼 라이츠 워치' 권고를 환영한다

자발적인 성노동자 권리보호는 이뤄져야 한다

[성명]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가
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을 한국에 권고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1월 11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가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채택, 사형제도 폐지, 성노동자 권리 보호,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난민과 망명자 처우 개선을 한국에 권고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들과 관련 성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심각한 수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선진 각국에서 통용되는 ‘성노동자’(sex workers)란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성적노동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의미의 ‘성노동’(sex working)을 인정한 사실은 오늘 한국사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모든 성매매는 인신매매”라는 발상으로 제정된 성특법이 국제사회의 조류와 얼마만큼 동떨어진 법률인가를 말해준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노동자들은 임의적 구금, 고용주들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성 노동자들에게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은 취약한 법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데, 그들 중 대분이 불법 체류자로서 폭력을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주로 ‘음성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성특법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성매매 업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며 자발적인 의미의 성노동과 인신매매(trafficking)를 분명하게 구분해 사용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에 대해 “그 법은 성산업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며, 한편 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이 많은 성노동자들을 더 깊은 음지로 몰아가고, 심지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을 한국 측에 강하게 권고했다.

따라서 우리는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발적 성노동”과 “인신매매”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1년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성산업구조및 성매매실태 연구"에 의하면, 성노동자중에서 성매매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56.8%, 법에 의한 간섭을 거부한 사람이 35%로써 도합 92.8%의 성노동자들이 직업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경찰청의 2개월간 단속 결과 발표(11.17)를 보더라도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경우가 단지 0.1%에 불과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 비중은 5.5%에 그쳐, 성매매 특별법이 유사 성행위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왔음이 입증됐다. 이는 성특법 시행 2년 동안 집결지 업소 35%, 종사자 52.0%가 감소됐다는 경찰청 발표(민성노련 추정: 종사자 70%이상 격감)를 보더라도, 단속의 집중 타격을 받은 성노동자들이 음성부문으로 이동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번 '휴먼 라이츠 워치‘보고서 외에도 “자발적 성노동”과 “인신매매”를 구분한 사례는 이미 유엔과 여성대회에서도 있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정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제2조)에서는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고,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는 강제적인 성매매에 한해 이를 금지하자고 결론지은 바 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한국 국회와 정부가 '휴먼 라이츠 워치‘가 권고한 “자발적인 성노동자와 성산업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보호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을 희망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지닌 대한민국은 ’휴먼 라이츠 워치‘의 권고를 거부해선 안되며 당연히 수렴되어져야 한다.

혹시 성특법 제정을 주도한 자들은 헌법 37조 2항(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을 들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이번 권고를 피해가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럴 경우 한국은 반인권적인 국가로 규정되어 국제사회에서 미아로 전락할 수 있다.

민성노련은 ‘휴먼 라이츠 워치’가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제안한 각종 권고 사항들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인권이 한층 보장받는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 이를 위해 민성노련은 뜻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합쳐 ‘휴먼 라이츠 워치’의 권고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 1. 18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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