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로는 ‘취재기자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한 것’, ‘회사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것’ 등의 복무규정 위반과 ‘소식지로 회사에 명예훼손을 한 것’, ‘부장들과 서로 욕설을 하고 싸운 것’ 등 지난해 단협기간 동안 이뤄진 사건 등의 이유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징계사유 발생후 15일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해고의 경우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이를 어기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것이다. 노조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사측은 결국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이 재심을 위한 징계위를 개최한 후 당일 해고통보서를 보내왔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부당해고, 임금체불, 성희롱 사건, 인사파일 인권침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극적인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지난 2월 8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사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쌍방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자는 구두상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
그러나 회사는 노조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곽호식 노조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노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향후 민사상 손배소까지 가겠다고 제3자를 통해 협박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탈퇴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서이동을 단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절반이상의 조합원을 탈퇴시킨 상황이다.
노조 위원장은 “단협위반,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자행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회사측의 의도가 노동조합 말살에 있음을 주장하고 “민주노조 사수, 노조탄압 분쇄,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법률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출근투쟁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노조가 입수한 사측자료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계획으로 '조합원 탈퇴 공작,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체근로투입, 직장폐쇄, 위장폐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료의 공개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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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현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