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주성대 홍성학 교수 원직복직으로 일보전진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부당면직 판결

주성대학 홍성학 교수가 5월 30일 행정법원에서 부당면직 판결을 받아 원직복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홍성학 교수는 주성대 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측의 부정비리에 맞서 투쟁하다 지난 2006년 3월 3일 학교측에 의해 부당하게 면직되어 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주성대는 그동안 교비와 국고지원금 횡령, 유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져왔으며, 2005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 회계검토에서 1997년부터 90억이 넘는 교비가 잘못 집행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세 명의 관련자들이 자살까지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거듭해 왔다. 2005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과 학장은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전가해왔다.

이런 와중에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던 홍성학 교수는 엄정한 회계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추가 회계검토가 실시되었다. 학교측은 홍성학 교수의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제기를 문제삼으며, 겉으로는 '폐과에 의한 면직'이라는 명목으로 2006년 3월 3일 홍성학 교수와, 문성열 교수 등 5명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하였다.

이 면직의 경우 학교측은 학칙을 근거로 단행한 학과폐지에 따른 교수면직이라고 강변하지만, 상위법령을 위배하였고, 더욱이 3일 후 개강을 앞두고 사전 협의나 예고기간도 없이 단행된 것으로 교권은 물론 재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이었다. 이미 개강을 위해 교수들의 시간표가 결정되었고 강의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며, 재학생과 복학할 학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고 전공교수를 면직한 것이다. 이는 교육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질조차 무시한 처사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명백히 주성대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양심적 교수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조치였다.

이에 교수노조충북지부, 민교협충북지회, 주성대교수협의회 등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 왔고, 6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직처분과 관련, "비록 해당 학과가 폐과되더라도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교수직을 유지시키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면직 무효 및 취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학교측에 통지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와중에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으로 활동하며 복직투쟁을 진행하던 문성열 교수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2007년 4월 15일 산행도중 사망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기도 했다.

오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측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기각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학교측은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 고법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오늘 판결을 접한 홍성학 교수는 "일단 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학교와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학교측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다른 교수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결정은 당연히 바람직한 결정이다. 앞으로 많은 사학들이 불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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