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동원F&B노동조합 청주지부 조합원들은 10년 근속 30만원, 15년 근속자에게 5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
앞서 청주지부는 노조 설립전인 2003년 6월 불법파견 진정을 이겨 비정규직 노동자 2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청주지부 설립후 2005년 9월 주5일제 근무시 토요일 무급일 경우 근기법상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급휴일로 노동부 진정이 받아들여져 체불임금 650만원을 노조 투쟁기금으로 적립한데 이어, 주5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최초 4시간분을 1.25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하여도 단협에 연장근로시 1.5로 명시하고 있다면 1.5로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부 진정이 2007년 2월에 받아들여졌다.
50대 주부사원으로 구성된 청주지부는 이로써 노동부 진정 4번을 모두이긴 쾌거를 이루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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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동원F&B노동조합 청주지부 지부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