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노동부 진정 모두 이겨

2002년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매각을 하여 노동자에게 사작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해서 고용기간을 단절시켰다하여도,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을 회사가 인정(연차수당 지급, 장학금 지급) 했다면 단협에 명시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2007년 5월 31일 노동부 청주지청의 중재가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동원F&B노동조합 청주지부 조합원들은 10년 근속 30만원, 15년 근속자에게 5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
앞서 청주지부는 노조 설립전인 2003년 6월 불법파견 진정을 이겨 비정규직 노동자 2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청주지부 설립후 2005년 9월 주5일제 근무시 토요일 무급일 경우 근기법상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급휴일로 노동부 진정이 받아들여져 체불임금 650만원을 노조 투쟁기금으로 적립한데 이어, 주5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최초 4시간분을 1.25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하여도 단협에 연장근로시 1.5로 명시하고 있다면 1.5로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부 진정이 2007년 2월에 받아들여졌다.
50대 주부사원으로 구성된 청주지부는 이로써 노동부 진정 4번을 모두이긴 쾌거를 이루었다!
덧붙이는 말

필자는 동원F&B노동조합 청주지부 지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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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 , 근속기간 인정 , 장기근속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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