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FTA반대 투쟁 중에 한미FTA저지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운동본부”) 소속 구속자 6명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오늘 11시 대전지방법원 230호에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김창근비상대책위원장, 박종갑조직쟁의국장, 김양호민주노동당대전시당 (전)사무처장, 정현우상황실장 이상 4명에 대해선 징역1년 6개월, 안은찬공동대표, 황희경농민 이상 2명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실형 선고가 되자 재판을 참관한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소속 조합원 및 운동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은 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은찬대표는 “오늘의 이 재판결과는 반드시 10년 내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곧 잡아 비양심적 사법부와 한미FTA을 졸속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목 메인 목소리로 발언하였다.
이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김율현본부장은 “1심 재판을 5개월 이상 끌어온 재판부에게 다시금 조롱당한 느낌이다. 우리는 이제 구속동지를 구출하는 투쟁과 반드시 한미FTA무효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운동본부는 20여분동안 진행된 항의집회를 마무리하고 대전교소도로 이동, 구속자 집단면회를 진행하고 내일(12일) 재판부 규탄기자회견을 10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사법부 규탄성명서를 오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