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여 명이 모여 민중총궐기 재판결과 관련 재판부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1일 대전지법 형사4부가 내린 4명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과 2명에 대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는 군사독재시절의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법부를 연상케 하는 1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한미FTA 추진세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는 기회주의적 재판부 강력 규탄 △노무현정권과 법무부 당국, 검찰과 경찰은 한미FTA저지범국민본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구속동지 즉각 석방 △한미FTA 타결 원천무효 △망국적인 한미FTA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박민숙 민주노총대전본부 한미FTA저지 특위위원장은 “작년 11월 대전충청지역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대표자 13명에 대한 출석요구,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찰, 검찰, 법원은 분명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며,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반드시 2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황실회의를 통해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한미FTA 협상 무효화 △ 국회비준 거부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운동본부의 12일 사법부 규탄기자회견을 두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고소할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 입장을 밝혀 운동본부와 사법부간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