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북문 투쟁선포식 [출처: 박병률현장기자] |
2007년 처음으로 대전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과 대전지역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장애인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투쟁하고자 9개 관련단체가 대전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준비위)를 구성하였다.
준비위는 6월 13일 대전시청 앞 회원 25여 명이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정상화 촉구 및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상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성배 준비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라서 시설에서, 골방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저상버스 확충과 현재 4월부터 시작되어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를 극소수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누릴 수 있도록 재원확충과 이용시간 확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이양신 바른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장애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장애인은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대전시는 장애인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전장애인부모회 한 회원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신청하고 짧지만 월 20시간 판정을 받아 우리아이는 지금 행복해 하고 있다. 아이는 월요일 영화관, 화요일 수영장 등 일주일의 계획을 짜면서 활동보조 형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전시청의 소극적 행정처리에 불만을 터트렸다.
준비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활동보조인 월 최대 80시간 상한제를 180시간 연장 보장 △중증장애인 자부담 전면폐지 △2급, 3급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실시 및 6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활동보조인 4대보험 적용 등을 대전시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시 문규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은 이미 알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대전시 예산문제로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는 없다. 다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준비위는 대전시보건복지여성국 담당자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오늘 23일까지 대전시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