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건설노동자 5명 사상, 타워크레인노조 대정부 요구 정당성 확인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지상 작업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덮쳐 조선족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조모씨 등 4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의 기초적인 공정인 구조물 이음새 연결 공정을 생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건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반경내 안전관리자의 전면통제, 안전장비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사고로 현재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진행하며 정부에 요구한 △타워크레인을 건설장비로 등록 안전점검 실시 △현 와이어 고정방식을 핀 고정방식으로의 전환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장비로 등록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의 제작연도, 노후상태, 안전상태 등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상에 핀으로 고정되지 않고 와이어로 고정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타워크레인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타워크레인 설치 도중 죽거나 강풍에 타워가 쓰러져 죽는 경우뿐이다.
이날의 사고는 지난 6월 9일 서울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야간작업 도중 거푸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2명이 사상하는 사고에 이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사고로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이다. 결국 하이닉스 거대자본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야간 타워크레인 작업과 미숙련 비조합원을 동원한 불법 대체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건설자본은 불법대체근로와 야간작업을 중단하고 타워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