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청소용역 투쟁 장기화 돼나

노조, 학교측 주장 근거 없어 요구 관철시까지 무기한 농성

청주대측이 '전원 고용승계 확약, 용역업체 3개 분리 철회'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교섭조차 묵살하고 있어 청주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는 지난 6월 28일 청소용역업체 2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이후 당시 입찰 서류를 제출한 7개 용역회사 중 3개 회사와 수의계약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청주대, 청소용역원 농성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관련법(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계약 진행시 입찰내용에 고용승계와 같은 특정조항을 명기하여 업체에 요구할 수가 없다', '건물의 관리와 청소상태를 향상시키고자 교내청소구역을 3개로 분할'하여 입찰은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주대가 원청 사용자성 운운하며 도급계약서에 '기존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허위였음이 밝혀지면서 청주대가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가 밝힌 바로는 극동정보대학교의 경우 2007년 2월 9일자 입찰공고 제7항에 "현재 우리대학에 용역업무를 진행 중인 인력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 업체"라고 명시하였으며, 주성대학교는 3월 19일자 입찰공고 2항에 "현재 주성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해 용역으로 채용하고 2년간 보장근무를 할 수 있는 업체, 또한 근무장소도 현 근무지(주성대학)에서 근무"라고 명시되어있고, 청주대학교의 주장대로라면 극동정보대와 주성대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사무처장이 "작년 재작년 (우리 시설관리노조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 학습권을 침해했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업체 분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드러났듯이 학교측의 '고용승계 서면합의 불가, 청소용역업체 3개로 분할'이란 입장이 명백히 노조 파괴를 위한 행위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대측은 민주노총충북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충북본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과 공공서비스노조청주대분회 간부에 이어 2차로 분회 전 간부를, 3차로 투쟁중인 전조합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청주대 김윤배 총장은 용역 경비 30여명을 채용해 호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주대분회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학교본부 건물의 전기와 수돗물을 차단하여 연령 50대 조합원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한편 7월 5일 청주대를 방문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을 치하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주대분회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결의하였으며 민주노총충북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 등 상급단체들도 장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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