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6월 28일 서강대(다산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 '영 코뮤날레' 세션에서 발표된 이황현아(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님의 발제문 “성노동자의 성별화된 권리를 위하여”중 오해 소지가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이황현아 님의 글 전문은 민성노련 카페 '문서창고'로)
[발제문 1]
'특정구역 비범죄화', 특정구역 비범죄화는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민주성노동자연대가 2006년부터 구사하고 있는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지원하는 연대 세력인 성노동자운동네트워크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이 떠드는 대로 전국이 사창화되고 있다는 마당에, 전국을 비범죄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그런데 현실성을 판단의 잣대로 해서 성노동자운동의 방향을 잡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하는 비범죄화가 아니라, 특정구역-평택만 비범죄화하자는 건 성노동자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실리에 기댄 발상이다.
[민성노련 입장]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특정지역 자율관리제’는 ‘평택만’이 제도를 택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제’와 합법화 및 비범죄화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영코뮤날레에서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이 발표한대로 “성산업의 '민주적인 운영과 분배'에 동의하는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양측 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경찰력 등의 관리를 전제하는 이른바 공창제 형태의 '합법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조직적으로 자율적 관리가 어려운 '비범죄주의'와도 구별”됩니다. 우리는 자율관리제가 전업형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범죄화에는 민성노련이 제안하는 노,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조정수단(노사정 위원회와 같은)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은 집창촌 폐쇄에 있으므로 현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집창촌을 사수할 수 있는 방어논리입니다. 따라서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투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성노동자를 주체적 대상으로 설정한 비범죄화와는 시점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발제문 2]
민성노련과 같은 성노동자자신의 주체적 운동은 한편에서 경제적 빈곤을 주축으로 한 노동운동/빈민운동임을 역설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운동 내용에서 급진적 여성주의를 비판하다는 명목으로 애써 페미니즘적 요소를 걷어내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억압에 대한 접근, 성적자기결정권에 준거한 자유주의적 태도, 성매매의 궁극적인 폐절에 경계 등에 대해 민성노련은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성노련 입장]
대다수 전업형 성노동자들은 ‘빈민’이며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제자가 서두에 “성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시피 성노동자들은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민성노련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며 이 중 어느 것도 결코 후순위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성노련이 투쟁전술로 ‘주류여성계’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실제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걷어내려는 것은 ‘페미니즘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층민들을 억압하는 '반페미니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몸만 ‘여성’인 비현실적 도덕주의자들인 동시에 기득권자들의 한 분파로 봅니다.
민성노련이 고객과의 관계를 여성에 대한 ‘성적억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인들 사이의 필요에 따른 성거래를 '억압'으로 간주한다면 난데없는 인신매매 논리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집창촌 성거래에서 쌍방은 기본적으로 ‘상호호혜’의 원칙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거래에서 혹시 성노동자들이 ‘억압’당할 소지가 있다면 우리들은 ‘고객선택권’으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민성노련은 우리의 성노동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준거한 자유주의적 태도’를 포괄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이를 비난받아야 할 태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성노동을 스스로 결정한 노동자들의 견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본래 성(性)이 지닌 자유주의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거래에서 이뤄지는 상호간의 선택은 물질적인 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가족이데올로기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성매매의 궁극적인 폐절에 경계’하지 않습니다. 성특법에서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의어인 까닭에 ‘인신매매가 폐절되는 것’은 지극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민성노련이 경계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성거래)’을 인신매매와 동일시하여 쉽게 ‘폐절’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노동의 폐절을 지구상의 모든 임노동의 폐절과 같은 맥락에서 논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 입장은 영코뮤날레 포럼을 계기로 진보진영 내 ‘성노동’에 대한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2007. 7. 18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