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krx ipo로 거래소 직원1인당 10억 부당차익 추진중

증권거래소 자체상장에 불법동원하며 직원들 배불리기에 이용
상장후 직원당 10억원의 차익예상되 국가적 파문예상

국민의 기업 증권거래소(이하 KRX)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10월 자체상장이 여론과 정부의 반대로 무기한 보류되는 듯 했다.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KRX의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상장보류를 취하는 것처럼 페인트모션을
써 놓고 반대여론이 수그러들고 대선정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다시 KRX IPO를 껍데기뿐인 거래소법변경이라는 꽁수를 이용해 연내 상장을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KRX IPO 추진내용에 아래와 같은 불법,부도덕적인 요소가 많아 상장전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불법적 상장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참여정부말기 최대의 GATE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금융공기업인 KRX상장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유사이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장차익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KRX는 공모가인 약 3만원에 공모물량의 20%인 4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700명)에 우선배당
하려 하고 있다. 상장후 적정주가가 22-2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KRX 임직원들은 1인당 약
10억원이상의 상장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KRX 전체적으로는 약 8,000억원의 상장차익이
예상된다. 임직원들에게 특혜와 헐값으로 공기업을 넘기려는 것이다.

그만한 노력과 업적이 있는 곳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KRX는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에서 보장한 독점적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축적해온 금융공기업이다.
그러므로 KRX는 KRX임직원의 재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이다.
하지만 KRX가 연봉9,000만원의 신이내린 직장에도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경쟁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재산인 KRX를 강탈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근 철야를 밥먹듯이 한 벤쳐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등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을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에서 국민재산을 이용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사회적 분노가 표출 될 것이다.

더나아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다면 부도덕을
넘어서는 경제범죄행위이다.

KRX는 현재 2000만주인 주식을 무상증자하여 4000만주로 늘리면서 상장을 추진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는 공모주식의 20%인 400만주를 배정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KRX우리사주의 지분율은 10%로 최대주주가 된다.( 1인당 약5700주씩 배정)
한국증권물거래소법에 누구든지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사주라고 하는 사단법인격 조합에 10%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에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을 20%까지 허용하되 총 금액이 청약직전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직원당 5700주씩 3만원에 배정할 경우 평균연봉 9000만원을 8100만원 초과하게 되어 불법 행위가 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는 관계사(예탁원,코스콤)직원에도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해야 하지만 KRX우리사주조합은 자신들만 우리사주를 독식하려 하고있다. 이것도 불법행위이다.

정리하면, 상장공모가는 현실적인 가격인 20만원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사주 배정비율은 전체지분의 5%이내에서 직원당 연봉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사주참여주체도 KRX관계사까지 확대되어야만 한다.

증권관련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사의 잇속을 챙기려 한다면 그 후유증은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우리사주 배정가격과 배정비율, 참여대상에 불법, 편법, 탈법이 동원된다면 금감위, 재경부, KRX는 국민에 의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KRX상장시 시장감시위원회는 필히 KRX와 독립된 곳에 두어야 한다.
내부에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아 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도 외부의 별도 시장감시기구를 두어 운영한다.
선진증시를 따라하기 위해 상장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부에 두는 것은
상장으로 인해 정부간섭에서는 벗어나면서 무소불위 부패제도권력을 누리려는 모순적인
발상이다.
금감원내에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옥상옥을 피할 수 있어 대안으로 적합하다.

셋째, KRX상장 전에 전국규모의 복수거래소 경쟁체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KRX라고 하는 공기업을 상장한다는 것은 민영화의 의미이며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인데
독점을 풀지 않고 상장하면 그렇지 않아도 독점적 사업자인 KRX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투자자가 지게 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KRX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원한다면
선진국가의 거래소들이 복수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넷째, 독점적지위로 인해 발생한 1조4천억가량의 내부유보금중 50%이상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KRX는 상장 실현을 위한 명목의 공익기금을 자부담 2000억, 증권사부담 1700억 등 3700억원을 마련하여 기존 KRX 자체사업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무늬만 공익기금이고 실제로는 KRX 가 쥐고 흔드는 공익법인을 세우는 것은 거두어야 한다.

KRX 자체상장은 불법,편법,부도덕,불합리,특혜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납득시킨 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nokrx Salt_lk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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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ipo , 거래소 10억 , 8000억부당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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