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활동에 치명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간부 120여 명이 과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직접 단체협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연맹 13만여 명의 조합원 중 약 7만여 명의 조합원이 항공, 의료, 가스, 도시철도, 철도, 전기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해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노조법 공공부문 파업권 제약
공공운수연맹에서 제기한 문제는 내년 1월에 시행될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쟁의행위 돌입 전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유지업무 협정까지 맺도록 하는 사항이다.
즉 공공부문 노동자가 합법파업을 들어가려면 사용자와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협정문으로 맺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노사가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그동안 노동자에게 직권중재를 휘둘렀던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해 막대한 권한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긴급조정권 등 2중 3중 장치로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한 “어느 사용자가 ‘단체행동권’없는 노조와 성실한 ‘단체교섭’을 하겠느냐”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은 직접교섭 요청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무시, 또는 방기한다면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력한 투쟁이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공공운수연맹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