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은 열사의 요구를 받아안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상을 구속하라.”
故 정해진 열사가 염원했던 소박한 요구는 결국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10월 27일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조합원 350여명의 동지들과 인천 영진전업사 진입투쟁을 시도하던 중, 정해진 열사가 대오의 뒤편에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셨고 7시간여를 경과한 후, 열사는 끝내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
오늘날 세상을 비추기 위해 매일 같이 전봇대를 오르며 전기감전과 추락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전기원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법정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훨씬 초과하는 하루 12~13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아 왔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한 정해진 열사와 전기원 노동자들은 주44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준수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130여 일간 투쟁을 해왔다. 사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협박하고, 또한 노조탈퇴를 요구하며 한국노총 조끼를 입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해왔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측의 집요한 탄압을 모른 척 수수방관 해왔다.
결국 정해진 열사는 건설자본과 경기지방노동청, 그리고 보호라는 명분하에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노무현 정권에 의해 죽음을 강요받은 것이다.
생전에 열사가 소망했던 요구들을 현실화 하는 길은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 열사의 염원을 받아 안고, 생존해 있는 동지들과 굳건히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열사의 분신은 전기원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맹과 민주노총은 열사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받아 안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사측의 탄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더 이상 분신하지 말아야 한다. 분신은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계급적 단결과 헌신적 연대를 조직해야만 한다. 주저앉지 말자!
노동자의힘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조직하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10월 29일
노동자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