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택지를 국유화하되, 1세대 2주택 이상은 조기에 국유화한다.
①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매매, 상속, 양도 시 토지 부분을 정부에 판매하고 건물만 소유하도록 한다. 집을 팔기 싫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 택지를 국가에 판매한다. 그러면 점차 전 택지가 국유화될 것이다. 택지 매입에 필요한 재정은 영구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다.
②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한 주택은 정부가 재건축비와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이 경우 택지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해서도 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을 조달한다. 2채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다.
③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
2)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주거위원회>를 통해 관리한다
①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를 근거로 책정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용 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주택 중개소를 운영한다.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 기준을 만들어 공공주택 신청자 가운데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직장이나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한다.
③ 관료주의적 횡포를 예방하고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주택 세입자들이 거주단지별로 <주거위원회>를 구성한다. <주거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공공주택의 배정 등 주택 관리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며 감독한다. <주거위원회>는 주택이나 환경의 개량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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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의 권리 보장
①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유보되거나 부정되었던 모든 인민의 권리는 회복된다.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된 인권의 항목들은 연대사회에서 모두 인정된다.
② 과거 시대에 반인도적이거나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반인권적,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모두 배제한다.
③ 과거 반인권적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공직 추방을 비롯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묻는다.
④ 인민은 자결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인민의 대표는 인민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직접민주주의의 국민소환, 국민발의, 국민투표권 등은 최대한 보장된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권도 당연히 보장된다. 이외에도 인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치체를 수립하려는 모든 노력은 국가가 옹호하고, 권장한다. 이를 통해 인민들은 코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⑤ 사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자들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가 적용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폐지되며, 각계각층의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⑥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정책의 수립에는 해당 당사자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법령과 정책의 수립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인권적 법령과 정책은 수립될 수 없다.
⑦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인민의 억압에 동원되었던 정보기관, 수사기관, 공안기관은 모두 해체하여 재구성한다. 이들 기관의 책임자들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그 책임을 묻는다. 이들 기관들은 인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구들로 재편되어야 한다.
⑧ 인권교육은 학교, 직장, 사회 교육 전 분야에서 필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민이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화와 함께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하도록 국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⑨ 국가는 인권의 존중, 보장, 실현의 3중 의무를 지며, 인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인권의 전 항목의 구체적인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①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된 모든 개인의 시민․정치적 권리는 유보 없이 보장되며, 국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인민들은 절대적인 권리로 사상의 자유를 향유한다.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특히 인민들의 진보적 사상에 대한 학습을 국가는 적극 보장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며, 종교에 대한 반대의 자유도 점진적으로 보장한다.
③ 인민의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최소한의 자유임을 인정하고, 인민 스스로 이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는 적극 권장하고,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국제인권법에서 제한하는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선전과 선동(예를 들어 전쟁, 인종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가부장제 등)은 엄격한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과거 반인권 선동을 일삼아온 언론사들의 언론활동은 제한하고, 인민들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는 언론의 창달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국가가 제공한다.
④ 인민들은 알 권리를 향유한다. 인민들은 법률로 정한 공적인 이익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모든 국가와 사회의 정보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접근하고, 알 권리가 있다.
⑤ 인민들은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향유한다. 인민들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협동조합, 코뮌, 정당, 단체, 계급계층별 평의회 등 모든 형태의 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결사는 국가와 공동체를 파괴할 범죄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⑥ 개인의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도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할 수 없다.
⑦ 성, 국적, 인종, 피부색,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특별히 국가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 물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⑧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 재편되어야 하며, 국가공무원은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상담, 조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국가기관에는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시민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민감시위원회의 의견은 기관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
① 사회권의 법적인 권리를 승인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권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연자원, 물적인 자원 등 자원배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권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보장권의 증진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교육, 의료는 무상 제공과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공공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와 물, 교통․통신 수단, 에너지 등은 상품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을 확대해가며, 이들 자원들에 대한 인민의 자결권과 접근권을 보장한다.
④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의 권리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진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권만이 아니라 자주관리의 권리도 기본권으로 승인한다. 이에 따라 인민들은 점진적으로 이 권리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물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⑤ 가족 구성은 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가족 구성권도 당연히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⑥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물 종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연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⑦ 문화의 향유, 창작의 권리는 보장되며, 국가는 인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인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휴식과 여가는 인민들 스스로, 또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⑧ 모든 개발에 대해서는 인민의 의사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인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생태파괴적이거나 인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발은 어떤 명분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
4) 차별 영역
① 여성,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녀, 장애인, 성소수자, 귀화인 및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대사회의 차별금지법은 국제인권조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발전시켜온 인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을 모두 수용하고,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하며, 차별시정위원회에는 차별 피해 당사자 집단의 대표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참여하여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연대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에 의한 불평등과 차별을 불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부장제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인 모든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③ 정책의 입안, 법률의 제정에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차별 관련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은 다른 계층의 인민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 정치권력이나 시민권력 등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가 반드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집단적 권리 영역
① 평화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가는 노력한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외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비증강은 용인되지 않는다.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권의 침해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② 환경권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개발도 억제되어야 한다.
③ 기타 집단적 권리 영역을 실질적인 권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들 권리에 대한 연구와 실제화를 위한 인민들이 노력을 적극 방조한다.
④ 연대사회의 인민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민들의 인권의 실현과 자기해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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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문화의 창조와 향유에서 발본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사회주의 예술 창조의 방향
1) 인류의 진취적인 문화예술 유산들을 바탕으로 삼는다
고전의 계승 : 인류사에서 새로운 사회체제나 나라가 성립해 나올 때에는 그 지배계급이 상승 국면의 진취성을 문화예술로 풍부하게 표현했다. 그러니 그 작품들에 시대적 한계는 있다 해도 인류의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다. 사회주의 사상도 기실은 인류의 유년인 고대 황금기에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예술에 반영되었다. 사회주의 문화예술은 기성의 문화예술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내는 것이므로, 인류의 문화 유산들을 넉넉히 온축하는 가운데에서라야 변변히 형성될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2) 보편적 근본적 인간 해방의 지향을 담아낸다
근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치달아 한편으로 세계 인민을 노동과 자본의 보편적인 관계 속에 끌어넣는 한편, 노동과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극단화하여 인간성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인종과 여성 차별을 비롯해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사회정치적 실천에 모두들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 우리의 예술은 이 염원과 깨우침을 표현해야 한다.
3) 여러 문예사조들에 열려 있어야 한다
한때는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변혁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세기 사실주의 사조가 그것이다.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채택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리는 혁명의 낙관적 전망을 표현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워 ‘상상력의 규제’를 초래했다. 21세기 사회주의 예술은 현실을 그저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만도 없고, 편협하게 당파성을 드러낼 수만도 없다. 상상력을 한껏 펼치되, 현실의 구체적인 모순에 뿌리를 두고 그것의 해결 내지 극복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인민의 예술 향유 원칙
*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범람으로 기성의 엘리트(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벽은 이미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예술은 진취적인 민중문화를 북돋는 데 기여하여,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 민중문화를 높이는 과업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높은 예술문화를 모든 민중이 누리게 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소련의 민중은 누구나 고급 발레공연을 감상했고, 쿠바 민중은 누구나 춤을 출 줄 안다. 전통 공동체문화의 파괴로 하여, 한국의 민중은 오히려 ‘춤 추는 법’을 잊어버렸다.
2. 생활 문화를 생산적, 공동체적으로 혁신한다
1) 생활 세계의 식민화 :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인간 활동의 흐름들을 삶의 구석구석까지 쪼개고 흩어놓았다. 활동과 활동 결과의 파편화로 말미암아, 문화 산물이 가치법칙(돈벌이)에 예속되고 민중은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아니라 자본이 팔아먹는 것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했다(소비 중독).
사회 양극화가 깊어져서 생활을 잇는 데 대한 ‘불안과 공포의 문화’가 먹장 구름처럼 대 다수 서민들의 내면을 뒤덮었을 뿐 아니라, 뒤처진 사람의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부러움 의 문화’가 노동자 서민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게다가 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은 자극적인 상품 광고의 폭격이 사람의 ‘생각하는 힘’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자본주의 속의 사람들은 자본의 포섭에 동참하려는 욕구와 이를 벗어나려는 욕구 사이에서 ‘주체성이 분열’되어 있다.
2) 극복 방향
*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를99 해체하고, 진취적인 생산의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북돋는다
* 막연히 다양성을 장려하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성을 북돋는 문화의 추구
3) 실천 프로그램
①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 공동체에 귀속시킨다. 동 단위로 곳곳에 주민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만든다(대중 문화·체육 보급).
민중은 그저 문화의 소비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창조자로 나서야 한다. 이 때 참된 향유자가 되다.
②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도 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에 긴밀히 참여한다.
교사와 문화예술 운동가들이 지역공동체 문화의 ‘조직가’로 나선다.
③ 문화 산물에서 비-가치 영역을 넓혀 나간다
3. 거대 미디어를 공공화하고 민중 참여 미디어를 확장한다
1) 자본과 국가의 도구
* 군부 독재 시절에 거대 미디어들은 ‘땡전 뉴스’로 상징되는 파시즘의 나팔수로 구실했다. 언론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의 지배 간섭은 다소 줄었으나, 신자유주의적 체제 개편에 따라 삼성의 기관지로 복무하는 중앙일보에서 보듯이 자본의 지배가 전면화했다. 언론 민주화의 주체들은 변화된 국면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 정보 기술의 발달은 문화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이용자들에게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새 미디어에서 쌍방향성은 미디어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허용될 뿐이다. 미디어 기술을 통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으나, 네트워크로 엮인 공동체는 언제든 원자화될 유목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2) 미디어의 임무 ; 미디어는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정보 전달자일 뿐 아니라, 민중 생활문화의 표현 매체요, 그 계도자로 구실해야 한다.
3) 실천 프로그램
① 거대 미디어들을 공영화하고, 민중이 통제한다
* 사회주의 정부는 ‘인허가 기제’를 통해 자본 친화적인 거대 미디어들을 통제한다.
* 미디어들은 민중의 자발적 문화생산물을 방영할 의무가 있다
* 매체의 기술적 성격으로 하여, 거대 미디어에서 널리 민중 참여를 장려하기는 어렵고, 공공 접근(퍼블릭 억세스)가 제한적이다. 거대 미디어에 대한 전략은 ‘민중 통제’가 핵심이다.
② 소단위 민중참여 미디어(라디오, TV)를 널리 만들고 지원한다
* 기초 자치단체 단위(시, 군, 구)로 민중이 직접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에 밀착된 내용을 담는다(베네수엘라의 선례들).
* 민중은 미디어자본으로부터 문화생산과 미디어의 “자기 결정권”을 넘겨 받는다
③ 부실한 지역 미디어자본은 민중이 환수한다
* 이윤만 추구하다 부실해진 미디어는 ‘면허 갱신’ 과정에서 지역 민중자치기구가 그 설비와 운영권 일체를 떠맡는다
④ 진보적 세계 민중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 반제 연대 국가나 진보적 세계 민중들과 비-가치 영역에서 생산된 문화 산물들을 비-화폐 방식으로 적극 교환 유통한다.
4. 허구적인 자본주의/근대성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여 해체 시킨다.
1)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 자본주의를 초역사적인 경제형태로 합리화하는 근대경제학. 개인 들의 사회계약으로 국가가 생겨났다는 허구, 자본주의 국가를 합리화하는 효과.
2) 근대성 이데올로기
① 과학주의 : 과학을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의 발달을 무조건적으로 진보적이라고 간주하는 생각. 이렇게 과학이 신비화되면 인간으로부터 자립하여 지배엘리트들의 이해에 복무한다
② 자연 정복관 : 자연을 얼마든지 착취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 생태위기 앞에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3) 계급사회 이데올로기 : 사회의 위계질서는 영원하다는 뿌리깊은 생각. 세상에는 언제나 복종해야 할 지배자가 있다는 생각. 종교가 대표적이다.
4) 극복의 길 :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극복은 허구적 ‘인식’을 타파하는 문제이므로 노동자의 경우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비교적 쉽게 극복되겠지만,
근대성 이데올로기의 타파는 탈근대적/생태적 세계관/가치관을 내면화 하는 ‘의식’상의 변화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 뿌리 깊은 계급사회 이데올로기는 노동과 활동의 소외가 소멸될 때라야 비로소 더불어 소멸된다.
요컨대 이데올로기의 극복은 그것을 낳는 물적 토대를 바꾸는 것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