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애초 차별금지대상에서 권고한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본래 차별금지법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성노련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특히 삭제된 '성적지향'과 '가족형태'에 관한 부분은 성적 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성적 소수자인 이주여성·동성애자·성노동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등 제반 인권이 더욱 가혹하게 유린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의하면 차별금지 7개 항목이 삭제된 데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와 재계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9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문화계·정치계 인사들이 긴급행동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지 상황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
아울러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15일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여성정책공약 발표 및 양성평등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행한 "성매매 알선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업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성인들 사이의 필요에 따른 단순한 자발적인 성거래'로 생업을 영위하며, 음성부문과 달리 공권력의 단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업형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므로 민성노련은 이런 공약에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성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노사 단체협약에 의거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적인 음성적 성산업의 번창을 도와준 것은 애초 전업형 성거래 현장인 집창촌을 무너뜨리기 위해 탄생한 성매매 특별법이다. 이같이 성매매를 종식시키겠다고 만든 법이 대한민국 전역을 음성적 성매매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 후보가 음성부분과 집창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작정 단속만 외치는 주류여성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거용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
-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삭제된 7개 항목은 부활되어야 한다.
- 정동영 후보는 성매매 특별법 강화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은 반드시 폐지(혹은 대폭개정) 되어야 한다.
2007. 10. 22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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