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웃기는 얘기다.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배적인 사회이며, 앞으로 더욱 그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법치의 원년” 운운했지만, 핵심적으로 한국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을 제출했고, 사용주와 기업에게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양벌규정 폐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떼법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민 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시위, 집회와 같은 단체행동 일반을 ‘떼쓰기’로 적대시 하는 태도가 확인됐다. 그들에게는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생존과 삶의 요구는 국정운영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 국정책임자들에게 다수 민중들의 목소리는 생산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인가!
그간 경험을 되돌아 봤을 때, ‘법과 원칙’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탄압의 근거이며, 기업과 사용자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이중적 잣대’일 뿐이다.
무리한 시위 진압 과정이 불러온 농민과 노동자 사망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면책’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맞아 죽기 싫으면, 집회하지 말라!’는 협박이다.
‘합법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주요 집회(3.16 반전행동에 대한 조건통보, 3.28 등록금 투쟁에 대한 불허통보, 4.5 교육주체결의대회 불허통보 등)에 대한 조건통보와 불허방침이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 ‘불법’으로 낙인찍고, 강행할 때 강경진압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 형사 판결 때 손해배상을 함께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 형사재판 선고에서 노조 간부 개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려 파업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정부가 사용주와 기업에는 무한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한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때 기업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폐지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은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기업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배 주주에게 많게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재벌총수들이 지분보다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폐해는 더욱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사회적 문제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요구들을 해결할 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결국 저항을 억누르고, 탄압하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들에게는 투쟁만이 답변이다!
2008년 3월 22일
노동자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