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여성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사교육 부추기며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보육조례에 대해 폐기하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부적합한 사안이라 보류를 시킨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에서는 토론회를 진행한 후 공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인천여성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문가가 없는 토론회는 참석할 수 없음을 밝히고 4월 30일에 전문가와 부모, 교사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보육조례의 문제점은 첫 번째 보육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정은 문아성 보육실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의 평등권과 인권을 지켜줘야 할 보육전문가(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교사)는 아동발달을 고려치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를 설득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다양한 특기활동 교육 요구를 보육시설 내에서 모두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유는 보육의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도, 아동의 인권도 고려하지 않은 철저히 성인(발달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의 입장에서 영유아를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인천시가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에 대해 알리는 꼴이 된다 하였다.
두 번째는 차별보육과 과잉 조기교육으로 아동의 인권을 저해한다 하였다. 손보경 학부모대표는 조카가 다니는 모 어린이집에서는 특기활동 시간을 오전 보육시간에 배치하여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보육료에 특기활동비가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기활동을 신청하라고 해서 아이와 상의 해 한가지를 선택하였더니 마치 아이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처럼 취급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 만약 특기활동이 허용된다면 비용을 지불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특기활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며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학부모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특히활동으로 인한 교사의 고용형대 변화와 보육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기활동 교사의 질을 누가 담보를 할 것인가와 노동조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특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업체를 통해 파견형태로 들어온다. 특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예를 들어 축구를 담당하는 경우 아직은 졸업을 하지 않은 체육과 학생이 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기활동 교사의 자격은 무자격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무자격자이기에 불합리한 노동의 형태나 턱없이 낮은 급여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특기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특기활동을 하게 될 경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특기활동이 중심이 되어 교사는 특기활동 시간을 연결해주는 역할 정도로 일의 형태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보면 교사 업무형태의 변화와 함께 비정규직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무형태에서는 교사의 노동형태는 불안정해질 것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자존감 또한 상실될 것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기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다양한 재교육에 인천시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안인 이 보육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인천시보육조례는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바람직한 유아발달을 위한 부모 및 사회의 올바른 지원방법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야기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가 요청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에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점과 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된다며 심의를 보류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이라도 인천시의회가 원칙과 공공의 이익에 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토론회 이후 공보육 실현을 위한 ‘인천 네트워크 구성’에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 덧붙이는 말
-
한송이님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 보육분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