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감사원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 승인을 환영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월 21일 감사원이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발표를 보며 그 정당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격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10인(김상희,곽정숙,김유정,박선숙,박순자,박영선,이정희,전현희,조배숙,최영희)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주장들이 크게 모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창화 현상이나 해외에서의 반향을 보면 성특법이 ‘풍선효과’의 진원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은 성특법의 실패를 명백하게 반증한다.

또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을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연관시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당인사들은 하나같이 성특법으로 비대해진 국내외 음성적 성매매업소와 관련이 있을 뿐 정작 성특법의 주 타켓인 ‘집창촌’과는 하등 무관하다. 이른바 집결지(집창촌)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 국민감사에 왜 엉뚱한 사례를 들이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 10인 등은 요구사항에서 “감사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하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였는지 감사하는 데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명분이 분명한 감사에 ‘해명’을 요청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는 감사를 지켜볼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요구사항에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 모 지역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있는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에게 일관되게 법집행을 하라고 주문한다.
사실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적한 모 지역은 음주가무가 포함된 곳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업형 집창촌이 아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영업형태를 마구 섞어 표현하는 것은 정책을 매우 혼란케 한다. 또 이 부분은 ‘감사’와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민성노련은 그간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인사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자금유용이나 회계부실 등 혐의로 고발돼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그간 자활지원사업에서 은폐된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다시한번 감사원의 용단을 환영한다.


2008년 6월 15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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