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7월 10일부터 2006년 12월 22일까지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의료원내 불법 집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방해, 폭력사태 가담, 의료원 및 개인의 명예훼손과 신용 손상, 시설물 훼손, 업무 지시명령 거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금출, 김지영, 정우만 등 3명을 해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노조활동의 일환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영남대의료원은 판정이 내려지고 난 1달 넘은 시점에서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7년 7월 3일 이들 해고자들을 복직 조치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복직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3명에게 부당해고로 판정한바 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복직조치 3개월만인 2007년 10월 26일, “2006년 12월 23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의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이들을 재해고했다.
해고됐다 복직한 조합원들을 기간만 추가하여 재해고한 유례없는 영남대의료원의 징계해고사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또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히 해임에 이를만큼 중한 비위 행위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더군다나, 영남대의료원이 내세운 해고사유들은 일상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말살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본조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단체복 착용 △로비농성 △병동순회 △소자보와 대자보 붙이기 △중식집회 △노조감시목적으로 판명난 CCTV 가리기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과 평화적인 항의투쟁조차도 업무방해, 시설물 훼손, 명예훼손, 불법집회로 내몰아 해고라는 중징계조치를 취한것이다.
또한 영남대의료원은 <해고>로도 모자라 <기간을 추가하여 재해고>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 과다>로 2차례나 복직판정을 내렸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어 <해고>라는 중징계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해놓고 특별한 사유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간만 추가하여 재해고하는 악질적인 탄압수법을 용인해주는 것이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용자측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영남대의료원이 악랄한 노조탄압수법으로 동원한 [재해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판이며 권한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조차도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린 사건에 정당해고로 번복을 뒤집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얼마나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편파적이고, 형평성없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