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

'노점노동' 등 비공식노동자들 노동자성 쟁취 법개정운동 나서야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 '법개정운동' 필요성 언급

심은경(기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기존의 법망에 갇히지 말고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노점노동조합연대(준) 교육수련회에서 강의하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왼쪽)과 노동해방실천연대 김광수 사무처장(오른쪽)

지난 10일 충남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노점노동조합연대(준) 주최 충청지역 노점노조 운영위원 교육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은 "IMF 이후 자본가들이 더욱 포악해졌다"면서 "자본신자유주의 강화와 함께 수많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날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노동자성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붕괴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정 사무처장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의 노동자성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사자들의 투쟁과 함께 제도권에서도 노조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노점노동과 같이 '자가고용'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점노동자들에게는 "노점 크기와 영업시간 합리화를 통해 지자체를 상대로 수도, 전기, 화장실 등 노점노동에 필수적인 요소를 복지개념의 권리로 쟁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존권 차원을 넘어 제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꾸준히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 김광수 사무처장은 노점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라며 불법성을 거론하는 지자체 등의 시각과 관련하여 "(노점노동자들도) 연간 약 350만원의 소비세를 지불하는 엄연한 시민"이라며 유류세를 포함해 생활에 필요한 간접세 부분을 어떻게 납세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또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살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도로건설 등에 쓰이는 예산만 절약해도 선진 유럽 여러나라와 같이 교육비, 의료비, 일자리, 노후 등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2차대전 직후 척박했던 영국에서 실시했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요구와 투쟁과 수단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여한 충청지역 노점노동조합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김광수 사무처장이 어떻게 노점노동자가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이들 다수는 기업체 정리해고자, 자영업으로 망한 사람, 전직 건설현장 노동자, 전직 옷가게 점원 등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노점노동조합연대(준, http://cafe.daum.net/nojumnodong )는 기업형노점 반대 및 노점노동운동 복무를 목적으로 현장 노점단체들이 지난 6월 12일부터 준비위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으며 경기(부천), 충청(아산)지역을 비롯 서울에서는 중구, 마포(상암)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인권뉴스 200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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