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3)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분명히 해야 할 것 두 가지

민주노총의 전·현직 여성 간부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16명으로 7월 22일 결성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지지모임)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현직 복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모든 언론이 대거 보도에 나섰다.

특히 대표적인 수구언론 J일보도 “이번 모임 결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민노총 간부의 징계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란 존재

반년동안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용산학살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쌍용차 옥쇄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진실보도조차 기피하며 이른바 미디어법 통과에 표정관리하는 수구언론이 왜 이렇게 <특정 사안>에는 사회의 목탁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답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니 생략한다.

다만, 여기에 개인(피해자)을 말살하는 조직보위론에 대한 변명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기 바란다. 용산학살도, 쌍차위기도, 미디어법날치기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의 전쟁’이며 그 한가운데 우군으로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까닭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푸는 방법도 진보진영은 수구보수와 같을 수 없다.

J일보가 전하는 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민노총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전교조 조합원 A씨 집에 은신해 있던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폭력 미수'인가 '성폭력'인가

‘성폭행’은 ‘성폭력’과 동의어로 쓰이며 영어표기(sexual violence) 또한 동일하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말은, 가해자 김상완이 사법당국에 의해 ‘성폭력 미수범’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수(未遂)’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이다.

그러나 22일 공개 제안한 지지모임 명칭은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다. 지지모임은 단체명에서 ‘성폭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미수’가 아닌 ‘기수(旣遂)가 된다. ’기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실현하여 완성한 것으로, 이에 대해 형법(제29조)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범은 각 본조(本條)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 차별화하고 있다.

아마도 지지모임은 이미 단체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상완 건에 대해 앞으로 ‘성폭력 미수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접근한 것 같다. 그렇다면, ‘성폭력 미수’로 본 검찰의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성폭력 (기수)’을 주장하는 지지모임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양자의 개념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2차 가해, 두 가지 엇갈린 진술

또 하나,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에 재심청구 자료로 제출된 5월 8일자 문건 “조합원 선생님께 올리는 글”에서 정 전 위원장은 이렇게 진술했다.

「“민주노총 00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검찰에 곧 고소를 하겠다, 위원장이니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꺼내는 피해자 앞에서 저는 충격에 휩싸여 놀라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전교조 규약 규정을 찾아보고 가해자 소속이 민주노총이므로 민주노총에 징계를 요청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우선 민주노총이 가해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민주노총도 전교조도 이제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에 고소하고 싶으면 하셔라, 다만 민주노총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투쟁이 한창 중이니 고소 시점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6월 25일 김**성폭력사건 피해자는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에 보낸 글에서 이렇게 ‘2차 가해’를 주장한다.

「..저의 말을 들은 위원장의 첫마디는 “고소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위원장에게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내내 위원장은 매우 형식적이고도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선생님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간간히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성폭력 사례와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이 겪었던 고통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이 알려지면 조ㆍ중ㆍ동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니 고소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당신을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들었다. 이것 봐라. 고소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상에서 보듯, 2차가해와 관련하여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과 이른바 김**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여부가 크게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 또한 피해자중심주의를 넘어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지모임 회원 21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길 바란다.


2009. 7. 24 혁사 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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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민주노총 , 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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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천박하다. '성기삽입'이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저 거지같은 발상.. 구역질난다

  • 황당

    강간미수를 성폭력이라 보지 않고
    사실관계라는 이름으로 객관을 가장하는
    발상이... 정말 드럽다. 제발 혁사무당파는 이런 논의를 쓰는 당신의 의도나 밝혀라.
    지지모임이 왜 당신아게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가
    그건 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 혁사 무당파

    본문의 취지는 '성기 삽입'과는 무관하다.
    미수와 기수를 구별하라는 것이다.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면 이는 기수가 된다.

  • 혁사 무당파

    명단공개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행동에는
    단체건 개인이건 명단공개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당당한 사회적 행동을 한다면
    비밀주의가 있을 이유가 하등 없지 않은가

  • 혁사 무당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 정말 모른다면 가르쳐 줘야겠다. 성폭력은 성추행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간미수는 성추행보다 큰 개념이라 성추행을 별도로 논하지 않고 강간미수만 논하는 거다. 강간미수가 없었다면 성추행을 물었을 거고, 강간 기수, 강간 미수, 성추행 모두 성폭력이다. 이것도 모르고 성폭력이란 단어가 기수를 가정한다고 말하니까 성기삽임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당신 이야기에 따르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건 강간 기수만을 뜻하며, 강간 기수는 성기 삽입 여부로 결정나기 때문이다. 모르고 한 얘기라면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