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조속 입법해야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11일 헌법재판소는 격론을 벌였다. 이는 춘천지법 등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변론으로 대체복무제의 향방과 유관한 매우 뜻 있는 논쟁이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국내에서 지난 60년 동안 1만5천명이 처벌되었고 △현재 9백여명이 수감 중(전 세계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체복무제 경향의 국제사회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실로 부끄러운 통계다.

오 변호사는 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현 재판관이 “병역거부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 신앙의 자유 침해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표면상 신앙(종교)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법리논쟁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법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헌법에는 신앙과 양심에서 각기 ‘자유권’이 보장돼 있지만, 병역거부라는 쟁점을 ‘여호와의 증인’ 경우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 문제에 한정해 몰아갈 경우 타 종교와 분리·차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실제로는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혐오하는, 국내 기독교계 대주주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금도 ‘국가와 주님과 반공’을 하나의 의미로 동일시 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反대체복무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 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 운동은 '신앙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광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나 다른 한편 인색하기도 한 진보진영의 잘못된 관성은 고쳐져야 한다. 활동가 등 극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 각광(?)받는 것에 비해 절대다수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실상은 가리어져 있다. 예컨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이들의 실상은 진보진영에서조차 소외돼, 명단은커녕 정확한 수치를 양심수 관련 단체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사회운동 기조에서 유물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 그 이유라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엔은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비판과 권고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바 있다. 모병제 국가는 물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0여 개국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가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타이완·쿠바 등 40여 개국에 달할 정도로 대세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 대체복무를 원하는 뜻있는 이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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