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 틈새시장 노리는 기독교유권자연맹의 기독근본주의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교계 인사 30여명은 ‘기독교유권자연맹’ 출범 회견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정치인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성향의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기독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나 되면서도 개원 초기부터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북한인권법, 사학진흥법 등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으며, 수쿠크법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악법들은 아무런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기독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독 정치인들의 국가관, 윤리관, 신앙관을 점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독교유권자연맹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대해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기존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그 필요성보다는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이른바 '반북활동 지원법'의 성격을 지닌다.
사학진흥법(개정안)은 한마디로 ‘부패사학 진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리되 사학 운영은 설립자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게 그 골자다. 여기에는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등 견제 기구들이 사라지고, 대신 이사회의 친족 비율을 철폐하고 모두 친족들로 채워지는 것도 허용되며,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의 30%까지 설립자 및 직계가족에게 증여도 가능하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혈세로 충당되는 정부 지원금이 사학재단의 개인금고로 전락하게 된다.
수쿠크법(안)에 대해 보수기독교인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돕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그러나 이는 옳은 판단이 아니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도록 설계된 일종의 지불 각서로, 특정 사업에 투자한 뒤 발생 수익을 배당하는 형식을 취한다. 해서 오늘날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권에서도 제도를 개편해 수쿠크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쿠크 제도는 오일달러를 유치하려는 국가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이슬람 테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이들이 신앙관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기독 정치인들의 국가관과 윤리관은 이상의 법(안) 내용에서 보듯 극우세력의 파시즘적인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요즘 같은 선거(재보선) 틈새시장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세력화의 수단으로 이른바 기독교유권자연맹을 발족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우리 사회는 다종교와 무종교가 보장되는 엄연히 정교(政敎)분리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독근본주의자들이 자의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며 기독 정치인들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항상 표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치계 전반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예수정신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해선 안 될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1. 4. 16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 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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