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회십자가 야간점등, 빛 공해 대상으로 제한은 당연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논평] 교회십자가 야간점등, 빛 공해 대상으로 제한은 당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빛공해방지법 제정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교회 십자가와 관련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안에 의하면,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등급별로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서울시)에서 교회 십자가는 현재 기념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제정 법률안은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교회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등급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산속 기도원이나 주택가 교회는 십자가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이웃집 창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에 대한 기존 기독교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첫째는 한기총 김운태 총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쪽의 “교회가 심야에 십자가를 소등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인데, 기환연은 대안으로 십자가에 쓰이는 네온사인을 전력 소비량이 적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빛공해방지법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옳은 정책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 불빛 제한과 관련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한다거나 “에너지 절약 운동” 차원으로 왜곡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제정안의 본디 취지가 ‘공해방지’이므로 일반의 경우에 맞게 기독교는 물론 여타 종교의 외부 조명도 그 밝기를 적절하게 정하는 게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대부분의 십자가는 당시 로마가 주로 정치범을 처형하는데 사용된 그 십자가가 아니다. 예수는 로마제국이 군중들의 집단행동을 가장 우려한 시점인 유월절 전야에 성전을 폭력적(?)으로 ‘청소’했다.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예수는 유대 기득권자들의 분노를 샀고 십자가에서 처형됐기에 오늘날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서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폭정으로 이 땅의 민중들이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이때에, 권력과 자본을 탐하는 십자가들이 온통 밤하늘을 점령하고 있는 이곳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거대하고 붉은(혹은 하얀) 십자가들은 선의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 위에 군림하고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 산속 곳곳에 산재한 기도원에서 발하는 십자가들의 밝디밝은 불빛은 주변 풍광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느낌을 준다.

빛공해방지법(안)을 계기로 기독교계는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예수운동’이 예수의 모습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빛도 이름도 없이’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거대한 교회에 거대하게 빛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은 물질을 좇아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무리임을 우리는 잘 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매주 목요일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을 찾아가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나무십자가 같은 것이 아닐까.


2011. 4. 29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 - 새기운
http://www.newchristianity21.org/



▲ 4월14일 저녁 민주당사에서 전주 버스파업 노동자들과 함께한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인권뉴스]

태그

환경 , 기독교 , 공해 , 새기운 , 십자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