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는 살인, 성공회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성공회대는 최근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행정직)들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 이번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성공회대의 해고 강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회대가 내세운 명분이 흥미롭다. 학교 처장단이 밝힌 이른바 ‘행정개편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에는 △서비스의 강화 △비정규직 해소 △학생복지 향상 △책임 있는 자료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즉, 비정규직 해소와 학사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계약직 행정직원 10명을 계약만료하는 대신, 정규직 5명을 배치(3명 전환배치, 2인 신규채용)하고 ‘학생보조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수긍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학생, 교·강사 등이 즉각 '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성공회대의 이번 조치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일방적 해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새기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강력 규탄하면서, 성공회대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포함하여 해당 노동자들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공회대는 인권의 평화의 대학이라는 전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성공회대는 그간 우리 사회 민주화 역사에서 차지한 귀한 역할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공회대학교 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건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라고 보낸 무책임한 해고 문자를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다. 성공회대는 지난시기 절차적인 민주화 역할에서 이제는 내용이 담보되는 노동자민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야 한다.
둘째, 성공회대는 개악된 비정규직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의 본래 취지는 일정기간(2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사측의 이해관계로 실효성이 없었기에 노동계는 악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잠시 쓰고 버리는 관행을 자초하고 있는 이 법을 성공회대 같은 유의미한 대학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비정규직 해소가, 약간의 정규직화와 다수의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져선 안 된다.
현재 성공회대 입장을 보면 기존 비정규직(행정직) 노동자 중에서 3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7명이 해고되는 것이다. 거기에 2명은 새로 뽑겠다고 한다. 다수를 해고하는 조치를 두고 성공회대가 ‘비정규직 해소’라고 말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혐의와 함께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비대위는 지난 5월 30일 비대위 주장을 담은 교내 현수막을 철거한 성공회대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당국은 거절했다고 한다. 성공회대의 잘못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참된 기독교 정신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에 집중된다. 고로 성공회대는 이윤만 취하는 자본가들의 행태 대신 예수의 공동체적인 삶을 본받아 나눔과 대화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
새기운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에 의한 해고 현상에 각별히 주목한다. 새기운은 비대위 동지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1. 6. 2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 새기운
http://newchristianity21.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