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대표겸기자)
인권뉴스 동영상 판독 - 집단폭행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판교철거민들이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와 보수·수구언론의 대명사라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모든 언론들이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주장만 천편일률적으로 배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을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몰려든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 5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2. 성남시는 폭행에 가담한 5명과,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며 어린이들의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철거민 6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철거민 가운데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시는 “이들 철거민이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자)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는 노동자민중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비주류 인터넷미디어로, 사건이 일어난 12일 오후 3시경 문제의 현장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그 배경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인권뉴스는 먼저 동영상 확인을 통해 이 사건이 철거민 5명에 의한 ‘집단 폭행’이 아니라, 분노를 가누지 못한 한 철거민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판단, 13일 오후 6시 성남중원경찰서에 이 동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은 증거 동영상(풀버전)이다.
성남중원경찰서 제출 증거 동영상
행사 전날, 철거민들 현수막 등 침탈 당해 극도로 분노한 상태
판교철대위 회원들은 11일 새벽 성남시청 앞 판교철대위 농성장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단의 괴한들이 판교철대위가 집회 시위용으로 걸어놓은 현수막과 피켓 일체를 훔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다. 철거민들은 성남시가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를 위해 야밤에 현수막 등을 침탈한 것으로 보고, 12일 사건 당일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철거민들에 의하면, 침탈 후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중원경찰서에 알아보니 성남시청에서 불법이라고 떼어갔다.”고 했다가 이후 “중원경찰서 성남지구대에서 떼어갔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철거민들은 “침탈 전날 오전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2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사진촬영 해갔고 오후에는 용역 3명이 다녀갔는데, 시청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이 용역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철거민들 "어제의 변호인이 오늘 시장되더니 철거민 탄압하나"
한편, 철거민들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들의 변호인 시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철거민들은 “2007년에 판교철거민 사건을 현 성남시장인 이재명 변호인에게 맡겼으나 이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매몰돼 사건처리를 게을리 했으며, 그나마 다른 변호사(일명 꼬마변호사)를 시켜 일을 대신하게 하는 둥 하다가 수임료 2천3백만원만 받아먹고 흐지부지 끝내 결국 재판에 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패소 책임이 있는 이재명 변호인이 오늘 성남시장(민주당)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대엽 전 시장(한나라당)의 후임자로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영상에서 이재명 시장은 “맨날 하루 열시간씩” 시청 앞에서 집회 방송을 튼다고 판교철거민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평소 철거민들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맞춰 하루 3차례(1회 30분 기준) 투쟁가를 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거민들은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12일에는 전날 집회 물품을 침탈당한 데 대한 분노와 (자신들의 변호인이었던) 이 시장이 바로 옆에 오가면서도 철거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노가 겹쳐 투쟁방송을 더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근 판교철대위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낸 항의성명 및 면담 요청서 전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항의성명 및 면담 요청서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가 판교(삼평동) 철거민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공무원들을 대량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동하는 시민으로써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평화롭게 살아온 성남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진형 계획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자족형도시라는 미명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교(삼평동)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주거생존권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은 토건족의 이윤과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외국계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보다는 자본을 위해 집행되며,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철저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는 지자체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벗어나 이윤를 위해 불/탈법 행정을 일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철거민 사건(1심, 2심)을 철거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로 이재명 시장은 법의 근간인 공판주의와 증거주의 입장에서 당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그리고 시장 재임 중인 오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책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즉, 판교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배제시킨,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오류투성이 코닥필름을 이재명 시장이 묵인 한 사실은 지자체장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행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이 판교철거민의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철거민들의 민원(면담요구 포함)을 묵살하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공문을 회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판교철거민 문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리하면 이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적 도망자가 되지 말고, 대신 시장으로서의 엄정한 직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야권연합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판교철거민 문제를 일으킨 성남시장이었으며 지금은 수뢰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과는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판교철거민들을 만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들의 요구 -
·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이재명 시장의 사병(私兵)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대량 동원해 판교철거민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 시장은 판교철대위 회원들과의 조속한 면담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1.11.8.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일동
[한국인권뉴스]